논평_
촛불정신 역행하는 방송법 개악 야합 중단하라지난 10일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방송이 정치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 그것이 공정한 공영방송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이고, 우리의 일관된 입장과 태도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의 ‘일관된 입장’은 고작 열흘을 넘기지 못했다. 민주당이 공영방송에 정치권의 영향력을 원천 배제하는 게 방송법 개정의 원칙이라고 밝힌 지 열흘 만에 입장을 바꿔 공영방송 이사 추천을 정당끼리 ‘공식적으로’ 나눠먹는 형태의 야합에 나섰기 때문이다.
여야 원내대표들이 지난 20일 비공개 회동을 진행하고 방송법 개정 관련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고 한다. 주요 내용은 공영방송 이사를 13인으로 늘려 여당과 야당이 각각 7인, 6인씩을 추천하고, 사장 선임 시 5분의 3 이상(8인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는 적폐 정권 시절 최악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 안을 일부 변경한 것이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공영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해 공영방송 이사 추천과 사장 선임 과정에 정치권의 개입을 완전하게 차단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밝혀 왔다. 그것이 적폐 정권을 탄핵하고 방송 정상화의 물꼬를 튼 촛불 시민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박홍근 의원 안을 고수하지 않고, 국민들이 직접 공영방송 사장을 선출하는 국민참여형 공영방송 사장선출제를 담은 방송법 개정을 제안한 것을 환영했다.
그런데 열흘 만에 민주당은 4월 국회의 물꼬를 튼다는 명목 하에 방송법을 개악하겠다고 나섰다. 특히 현재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논의 중인 내용은 그동안 법적 근거 없이 관행으로만 행사해 온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노골적으로 공식화하겠다는 일종의 ‘영향력 짬짜미’에 가깝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것은 안다. 그러나 그 어떤 이유로라도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상화를 위한 원칙을 ‘흥정’하지 말아야 한다. 분명히 경고한다. 여야는 더 이상의 야합을 멈추고 방송법 개정의 대전제는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임을 확인해야 한다. 공영방송이 작금의 정상화 분위기에 이르기까지 여야 정치권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한 쪽은 장악의 주체로 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고, 나머지 정치 세력들은 입법 권한을 손에 쥐고도 촛불 시민들이 나서 방송 정상화 흐름을 만들 때까지 좌고우면 무기력했을 뿐이다. 공영방송 내의 양심적 언론인과 국민의 힘으로 정상화된 공영방송을 다시 정치권의 손에 좌지우지하게 한다면 그것은 개악을 개정으로 포장한 것에 다름 아니다. <끝>
4월 2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