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OBS 정상화를 촉구하는 논평
OBS 방송 사유화 끝장내고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라백성학 회장, 허가 취소도 각오해야 할 것이다
1년짜리 조건부 재허가로 기사회생했던 OBS가 또 다시 생사기로에 직면했다. 지난해 12월 방송통신위원회는 OBS에 2017년까지 자본금 30억 증자, 경영 안정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이행, 재허가시 제출한 프로그램 제작비 유지라는 조건을 달아 재허가를 의결했다. 특히 1년 이내 증자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한다고 못 박았다. 그런데 대주주인 영안모자 백성학 회장은 10월 19일 이효성 방통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사재 20억원을 OBS에 장기 대여 하겠다는 꼼수를 내놨고, 회사에 돌아와서는 마치 방통위가 이를 양해한 것인 양 으스댔다고 한다. 하지만 한 방통위원은 “대여는 증자가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으면서 백성학 회장만의 착각임을 확인시켰다.
OBS가 가까스로 재허가를 통과했음에도 백성학 회장은 지금까지도 정상화를 위한 어떠한 방안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거꾸로 인위적 인력감축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고도 대규모 해직을 단행했다. 다행히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정리해고 부당 판결에 따라 자택 대기 중이던 14명이 1일 출근했지만 회사는 이들에게 교육발령을 조치했다. 교육이라는 것도 고작 OBS 프로그램 연구 및 모니터 보고서 작성, OBS 발전방향 토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이다. 2012년 파업 이후 MBC 노동자들에게 가해진 ‘브런치’ 교육과 흡사하다. 이들의 평균 방송 경력이 20년이 넘고, 인력이 부족하다는 제작 현장의 아우성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말이 좋아 교육이지 모욕감과 상실감을 줘 퇴사를 종용하려는 것 아니겠는가. 뿐만 아니라 백성학 회장은 또 다시 임금 반납 카드를 꺼내는 등 오로지 인력과 제작비 감축만으로 회사를 연명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대주주가 책임과 의무를 나몰라라하는 사이 OBS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개국 당시 344명이었던 인원이 현재는 200여 명 뿐이다. 무려 40%가 넘는 직원이 OBS를 떠났다. 이는 OBS 자생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이 될 뿐이다. 제작비 축소와 인력감축은 자체제작 프로그램 축소와 프로그램 질 저하로 이어지고, 결과적으로 시청률 하락과 매출감소, 광고수익에 막대한 차질을 가져올 게 뻔하다. 백성학 회장의 경영 방식은 10년 간 경험으로 볼 때 이미 실패로 판명났다. 그런데도 오기를 부리는 것은 방송 정상화로 지속 가능한 ‘공익적 민영방송’ 실현이 목적이 아니라 OBS가 어떻게 되는 말든 방송 사업권만 쥔 채 명맥만 유지하면 된다는 심산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
대주주 백성학 회장이 OBS 정상화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는 하지만 대주주의 전횡을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방통위의 책임 또한 무시할 수 없다. 방통위는 OBS 개국 이후 역외 재송신, 광고에서의 차별 정책 등 신생방송 OBS가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에 인색했다. 또 2013년 재허가 시 70억 원의 증자계획을 약속받았지만 이행율이 50%도 안됐는데도 이렇다 할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지금도 작년 재허가 당시 부여한 조건들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미지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백성학 회장이 OBS 구성원들과 경기인천지역 일천육백만 시청자들을 볼모로 벌이는 벼랑 끝 전술에 속수무책 당하는 꼴이 되었다. 지금이라도 방통위는 재허가 조건 이행을 철저히 점검해 시정명령 등 법률이 정한 행정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 또 방통위의 의지를 제대로 전달해 백성학 회장이 ‘20억 대여를 용인했다’는 착각에서 깨어나게 해야 한다.
백성학 회장은 초심을 돌아보라. 방송사 최초 정파라는 아픔을 딛고 일어선 iTV 노동자들과 ‘공익적 민영방송’ 실현에 동의하지 않았었나. 그런데 지금의 백성학 회장은 오로지 경영권에만 눈이 멀어 방송을 사유화 하는데만 골몰하고 있다. 백성학 회장은 더 이상 OBS를 농락하지 말라. 경기인천지역 시청자들과 ‘공익적 민영방송’ 구현에 누구보다도 높은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있는 언론노동자들에게 OBS를 돌려줘야 한다. 바지 사장을 앉혀놓은 채 시시콜콜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대주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 그렇지 않는다면 허가 취소까지 각오해야 할 것이다. <끝>
2017년 11월 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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