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방통위는 법적 의무를 위반한 고영주, 김광동을 즉각 해임하라
2016년도 MBC경영평가보고서 사실상 폐기
등록 2017.09.08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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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7일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회에서 ‘MBC경영평가보고서 채택’이 6인의 다수이사들에 의해 또 불발되면서 사실상 ‘2016년도 MBC경영평가보고서’가 폐기되는 상황을 맞았다. 경영평가보고서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해당 분야의 외부 평가위원들 책임 하에 작성되고 관련 소위원회에서 조율되어 방문진 이사회에 상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는 오·탈자나 팩트상의 오류가 발견될 경우에도 그 수정을 전제로 대부분 채택을 결의해 왔다. 그러나 이번 경영평가보고서는 무려 4차례나 이사회에 재상정이 됐고 4번째 이사회에서 마저도 일부 표현상의 문제를 이유로 채택이 부결되면서 사실상 폐기의 국면을 맞게 됐다. 평가단과 진행을 위해 사용된 6,000만원의 예산만 날린 셈이며 이는 방문진 29년 역사상 초유의 일이다. 


지난 6월26일 경영평가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가 이사회에 상정한 ‘2016년도 MBC경영평가 결과 승인 및 공포 결의건’에 대해 다수이사들은 유독 방송II분야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해 왔다. 방송I, 방송II, 기술, 경영, 회계 등 5개 분야 중 방송II는 보도·시사 분야로 김장겸 현 사장이 보도본부장의 책임을 맡고 있을 당시의 경영행위에 대한 직접 평가라는 점에서 주목되어 왔다. 


그러나 소위원회 합의로 상정된 경영평가보고서가 6월26일, 7월20일, 8월9일 3차례의 이사회를 통해 2차례의 수정을 거쳤음에도 채택이 되지 않다가 9월7일 4번째 열린 이사회에서조차 다수이사들이 재차 수정을 요구하면서 끝내 채택이 되지 않고 폐기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 과정에서 다수이사들은 “이사들의 의견을 평가단에 보내 수정을 요구하자”, “이사들이 해당 평가위원과 직접 협의하자”는 무리한 주장들을 표결로 관철시킨 뒤, 그것도 모자라 결국 9월7일 이사회에서는 평가위원의 입장과 관계없이 이사들 의견을 보고서에 반영하자는 억지 주장을 펴는가 하면 소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처음부터 재논의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경영평가보고서는 방문진법에 나와 있는 방문진의 법적 의무사항이다. 방문진법 제10조(이사회의 기능)에는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고 되어 있고, 그 8항에는 “진흥회가 최다출자자인 방송사업자의 경영평가 및 공표에 관한 사항”이 적시되어 있다. MBC의 전년도 경영에 대한 평가는 통상 전년도 말부터 시작하여 당해 연도 5월 경에 의결·공표되어 왔다. 이는 MBC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의 실체적 행위로 정례화 된 상하반기 업무보고 시 전년도 경영평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MBC경영진이 방문진 이사회에 보고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7월 초 하반기 업무보고가 끝나고 두 달이 지난 9월까지도 경영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것은 방문진 고유업무(MBC경영의 관리감독)의 수행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이 건과 관련 4번째 열린 9월7일 방문진 이사회에서 김광동 이사는 2차례나 수정된 내용에도 여전히 불만이라며 또 다시 일부의 표현을 문제 삼아 채택 연기를 주장한 것은 결국 경영평가보고서의 채택을 계속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그 지연의 이유는 현 김장겸 사장이 지난해 보도본부장으로 있을 당시 보도와 시사의 참혹한 실상을 은폐하기 위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이는 경영평가보고서의 채택이 쫓겨날 위기에 처한 부역자 김장겸 사장에 또 하나의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일념을 드러낸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방문진 다수이사들의 행패는 지금까지 김장겸 사장의 불법과 패륜을 뒤에서 봐준 방문진의 공범 행위에 중대한 죄목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결과가 되었다. 


이제 법을 어기면서까지 경영평가보고서 채택을 방해한 김광동 이사는 물론이거니와 이 사태의 총괄 책임자인 고영주 이사장을 비롯한 다수이사들은 즉각 방문진에서 사라져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하루 빨리 MBC를 망친 배후세력 방문진에 대한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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