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이인호 KBS 이사장 관용차 유용 의혹에 대한 돌마고 논평

이인호 관용차 유용, 파렴치함의 끝은 어디인가
이인호·고대영을 관련법으로 처벌하라
등록 2017.08.2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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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적폐세력들이 KBS를 정권의 꼭두각시로 전락시킨 것도 모자라 사리사욕을 챙기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해왔음이 드러났다. 도덕적 해이를 넘어 공적 자산인 KBS의 재원을 유용한 것은 물론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금지한 ‘김영란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될 사안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22일 언론노조 KBS본부는 이인호 이사장의 관용차 유용 의혹을 공개했다. 이인호 이사장이 무려 500회가 넘게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차량 임차료, 기사 인건비, 유류비 등 KBS에 적어도 1억 7천여만 원이 넘는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KBS본부는 이인호 이사장의 관용차 유용 사례를 공개했는데, 개인적으로 참석한 음악회와 호텔에서의 저녁 식사, 각종 행사는 물론 휴일에도 67회를 사용했고, 본인이 타지 않은 상태에서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시키는 등 유용 행태도 가지가지다. 심지어 이인호 이사장의 해외 체류 중에도 차량 운행 기록이 있는 등 관용차를 사적 소유물처럼 써댔다. 이런 행위는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 KBS 이사장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으로 제8조 1항은 ‘직무 관련여부와 상관없이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있다. 2015년 1월부터 30개월 간 총 1억 7천여만 원을 제공받았다고 추정한다면 당연히 김영란법 위반으로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자연스럽게 이인호 이사장이 관용차를 이토록 사적으로 유용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진다. KBS의 모든 재정 결재권자는 고대영 사장이다. 이미 이사회 사무국에서는 관용차 유용 사실을 파악하고 있었다고 하니, 고대영 사장에게 보고가 들어갔다고 보는 것이 상식적이다. 때문에 고대영 사장이 이인호 이사장의 관용차 유용을 최소 묵인했거나 적극적으로 제공하지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고 그렇다면 배임 혐의가 적용될 사안이다.

 

한편 이인호 이사장은 관용차 유용을 따져 묻는 성재호 KBS본부장에게 ‘그게 무엇이 문제냐’는 식으로 되물었다고 한다. 그러면서 KBS 이사장으로서 ‘사회 인사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라는 변명을 늘어놓았다. 자신의 참석해 ‘KBS의 위상이 높였다’는 것이다. 아전인수에 어불성설이다.

이번 사안은 KBS 적폐세력들이 KBS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드러난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KBS를 정권의 홍보방송으로 만든 대가로 사리사욕을 챙기는데 공영방송을 십분 활용한 것이다. 이런 사람들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있었지 두 번 생각하지 않아도 답은 나온다. 더군다나 자신의 관용차 유용의 문제를 제기하는데도 최소한의 죄의식이나 창피함도 없이 오히려 묻는 사람을 당혹스럽게 만드는 파렴치함의 소유자에게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마치 친한 지인에게 국정 운영을 조언 받은 게 무엇이 문제냐는 박근혜식 사고와 유사함을 느낀다. 이인호·고대영은 김영란법 위반과 배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은 두 말할 나위도 없고, 나아가 끌려나올 것인지, 걸어 나올 것인지 하루 빨리 선택하라. 마땅히 국회와 방송통신위원회도 엄정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들을 엄벌해야 한다. <끝>

 

 

2017년 8월 22일

KBS·MBC정상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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