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MBC판 블랙리스트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는 논평
MBC판 블랙리스트 책임자를 엄단하라철저한 수사로 진상 규명해야
MBC가 카메라기자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인사와 업무 등에 불이익을 줘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폭로됐다. 8일 언론노조 MBC본부는 사측이 작성한 <카메라기자 성향분석표>와 <요주의인물 성향>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폭로했는데 문건에는 보도 부문 카메라기자들의 개인별 성향과 출신, 2012년 170일 파업 가담 여부, 노동조합과의 친소 관계 등의 사찰 자료가 빼곡히 담겨있다. 그동안의 부당징계와 부당전보가 어떤 근거로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나 다름없다. <카메라기자 성향분석표>에는 카메라기자 65명을 입사연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나눠 ‘☆☆’는 회사 정책에 충성도가 높고 향후 보도영상 구조개선에 긍정적인 기자, ‘○’는 회사 정책에 대한 순응도는 높지만 기존 카메라기자 시스템을 고수하는 기자로 분류했다. 또 ‘△’는 언론노조의 영향력에 있는 회색분자, 마지막 ‘X’ 등급은 2012년 파업의 주동 계층으로 현 체제 붕괴를 원하는 이들이라고 규정했다. 또 <요주의인물 성향>에는 X, △, ○ 각 등급별로 기자들에 대한 개인적 평가를 상세히 기록했다. 정치적 성향, 회사 정책에 대한 충성도, 노조와의 관계 등을 언급하면서 ‘격리 필요’, ‘보도국 외로 방출 필요’, ‘주요 관찰 대상’이라는 표현도 등장하는데 살인적인 노조탄압 와해공작을 자행했던 일부 기업의 행태를 보는 듯하다.
MBC본부는 실제 ‘X’ 등급으로 분류된 기자들은 대부분 보도국 밖으로 쫓겨나거나 보도국에 남더라도 주요 업무에서 배제되었고, 승진심사에도 매년 탈락했다는 구체적인 사례도 공개했다. 더 큰 문제는 블랙리스트가 카메라기자에만 한정됐겠냐는 것이다. 그간 사측의 행태로 봤을 때 기자, PD, 아나운서, 경영, 행정 등 모든 직군에서 광범위하게 블랙리스트가 작성됐다고 의심하는 게 당연지사다. 카메라기자와 마찬가지로 기자와 PD, 아나운서 등도 비제작 부서로 부당전보 되거나 프로그램을 맡지 못하는 불이익을 지금까지도 당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블랙리스트 작성은 개별 직원에 불이익을 가하는 차원을 넘어 노조와해 공작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이루 말할 수 없다.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자가 누구인지, 누가 지시했고, 어느 선까지 보고되고 활용됐는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 MBC본부는 블랙리스트가 2013년 7월 6일에 작성된 것으로 파악했는데 김장겸 현 사장이 보도국장으로 취임했을 때와 정확히 일치한다. 김장겸 사장도 관련성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2013년 7월은 2012년 파업 이후 200여 명이 넘는 인원이 징계와 부당전보에 시달리다 2013년 4월 법원의 부당전보 무효 판결에 따라 원직으로 대거 복귀한 시점이다. 그러나 사측은 법원의 판결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이들을 또 다시 유배 보내는데 적극 활용했던 것이다. 한편 정권과 사측에 비판적인 구성원들에 대한 MBC의 사찰은 블랙리스트뿐만이 아니다. 2012년 파업이 한창일 때 MBC는 회사망을 통해 인터넷을 접속하는 모든 컴퓨터에 해킹프로그램을 설치했다. 이를 이용 컴퓨터 안의 문서, 메신저와 이메일 내용, 블로그에 올린 글, 휴대용 저장장치에 복사한 자료 등의 사찰을 시도했다. 실제 사측이 MBC본부 집행부의 이메일 등 사적 정보를 불법 사찰한 사실이 드러나 노조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고, 법원은 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듯 MBC 사측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동조합 집행부와 직원들에 대한 일상적인 사찰, 회유와 협박, 부당징계와 전보를 일삼아 왔다. 이번에 드러난 블랙리스트와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한 사찰은 헌법 제33조의 노동 3권 보장은 물론 노동조합법 제81조 부당노동행위 금지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으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MBC본부와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당사자들은 9일 사측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근까지 검찰은 MBC 경영진에 불리한 사건에 대해서는 흐지부지, 솜방망이 처벌 등 봐주기 수사로 일관해 왔다. 뿐만 아니라 검찰은 정권 비판세력에 대해서는 추상과 같이 처벌하면서 제 식구에 대한 봐주기, 감싸기 수사로 적폐청산과 개혁 대상 1호로 지목되고 있다. 우리는 검찰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두 눈 부릅뜨고 지켜 볼 것이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통해 새 시대 검찰로 태어날 것인지, 청산의 대상으로 머무를 것인지 정확히 판단하길 바란다. <끝>
2017년 8월 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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