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박석운 대표의 변희재 씨에 대한 명예훼손 소송 승소에 대한 논평

변희재 씨 명예훼손 배상 판결, 사필귀정이다
채널A 반민주적 보도 행태에도 쐐기 박아야
등록 2017.05.29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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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에게 명예훼손 배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변희재 씨는 2014년 1월 7일 채널A <박종진의 쾌도난마>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 사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특검 실시’를 외치며 서울역 고가에서 분신(2013년 12월 31일)해 사망한 고 이남종 씨 사건과 관련해 한국진보연대와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민언련 공동대표)에 대한 음해와 허위 주장을 쏟아냈다.

 

변희재 씨는 ‘한국진보연대가 이남종 씨의 죽음을 미리 알고도 방조했으며 사망 이후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악의적인 내용을 날조해 공표하고, 박석운 대표가 ‘이미 현장과 병원에 들어가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며 날조된 내용을 그럴싸하게 뒷받침하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작정하고 쏟아낸 음해가 아니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다.

 

이에 한국진보연대와 박석운 대표는 변 씨와 채널A, 진행자 박종진 씨에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단정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해당했다’며 1000만원 상당의 손배해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변씨의 발언은 원고들이 이씨 사망 이전부터 관여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이를 전제로 의견을 제기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면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방송한 채널A와 박종진 씨에 대한 소송은 기각했다. 변희재 씨에 대한 판결은 사필귀정이며 특히 변희재 씨의 상습적인 막말과 음해 발언은 엄히 다스려야 한다. 그러나 이런 발언을 여과 없이 내보낸 채널A와 진행자인 박종진 씨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은 실로 유감이다. 재판부는 ‘생방송이라 변희재 씨가 이런 의혹을 제기할지 몰랐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말하지 말라는 주의를 줬다’는 것만으로 면죄부를 줬다. 하지만 채널A는 변희재 씨와의 대담을 사전 녹화해 방송했기 때문에 ‘생방송’ 운운은 어불성설이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으면 녹화 당시 충분히 제재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그간의 행적으로 봤을 때 변희재 씨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할 것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단순히 ‘사전에 몰랐다’ 내지는 ‘주의’를 줬다는 것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채널A의 이런 행태는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채널A는 북한군 출신 탈북자를 출연시켜 5‧18민주화운동이 마치 북한의 주도면밀한 기획과 작전으로 일으킨 폭동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날조하는 등 한국사회 민주화운동과 역사를 왜곡하는데 앞장서 왔다. 또한 채널A는 4년 전인 2013년 5월 우리단체를 ‘종북 5단체’로 음해하는 방송을 내보내 관련 명예훼손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다. 당시 채널A는 종북좌익척결단 조용환 대표의 발언을 받아 우리 단체를 ‘종북’으로 규정하는 자막을 게재했다. 채널A가 더욱 악의적인 것은 채널A가 방송 전에 “종북 선동하는 언론 ‘민주언론시민연합’”이라는 자막을 내보내겠다고 한 것에 대해 조용환 씨가 ‘민언련은 종북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허위자막을 게재한 것이다.

 

출연자들의 사실왜곡과 허위사실을 걸러내야 할 방송이 오히려 이런 출연자들을 앞세워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고 민주주의를 말살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언론이라고 할 수 없으며 반드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법원이 이런 식으로 방송의 책임을 면탈해 준다면 이들의 탈선을 누가 제어할 것인가. 2심에서는 언론환경을 좀 더 건강하고 공정하게 이끌 수 있는 판결을 기대한다.

 

한편 당시 수사 당국의 행태와 언론의 무분별한 받아쓰기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경찰은 이남종 씨가 숨진 지 3시간 만인 2014년 1월1일 오전 10시50분, ‘부채, 어머니의 병환 등 복합적인 동기로 분신을 마음먹은 것으로 판단한다’는 ‘즉시보도용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신용불량 상태에서 빚독촉으로 많이 힘들어했다. 경제적 이유 말고는 분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유족의 진술을 보도자료에 담았다. 하지만 경찰의 발표는 박근혜 정권에 충성하려는 고의적 은폐와 왜곡으로 드러났다. 이남종 씨는 일기장에 남긴 유서에 ‘박근혜 사퇴’, ‘특검 실시’가 분신의 계기라고 분명히 밝혔다.

 

그런데도 경찰은 보도자료를 내기 전 일기장을 확보하고도 거짓 발표를 한 것이다. 경찰은 경제상황을 비관한 자살로 왜곡하고, 언론들은 이를 받아썼으며, 인터넷과 극우매체들은 이를 퍼나르는데 혈안이었다. 심지어 경찰과 언론은 ‘보험 사기’로 여론몰이를 시도하기도 했다. 이번 판결에도 확인했듯 자극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늘어놓는 함량미달의 수구 패널도 문제지만 이들을 마구잡이로 출연시켜 극단적인 이념과 자극적인 내용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방송의 행태도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언론자유’를 방어막으로 한 이들의 반민주적 행태가 한국사회에서 더 이상 통용될 수 없도록 쐐기를 박아야 한다. <끝>

 

2017년 5월 29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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