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2017대선미디어감시연대] 선거방송심의위 MBC 여론조사 왜곡 보도 기각에 대한 논평

MBC 여론조사 왜곡 보도에 면죄부 준 선거방송심의위, 재심의하라!
방심위 사무처의 민원취지 누락,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등록 2017.05.2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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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방송심의위원회(위원장 허영_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선거방송심의위)가 ‘봐주기 심의’로 MBC 뉴스데스크에 면죄부를 주었다.

 

22일 열린 선거방송심의위는 MBC 뉴스데스크 <보수 단일화 기대…‘통합 정부’ 가능성>(4/25 https://bit.ly/2qaimzS)을 안건으로 다뤘다. 해당 보도는 대선미디어감시연대가 ‘이주의 나쁜 방송보도’에도 선정했으며, 민주언론시민연합이 심의를 신청했다.

이 보도에서 기자는 “안철수·홍준표·유승민 3자 연대를 가정해 단순 합산할 경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물론, 정의당 심상정 후보까지 합한 것보다 높습니다”라고 말했다. 5자대결 상황에서 조사된 지지율을 두고, 제멋대로 3인과 2인을 단순 합산한 뒤, 안‧홍‧유는 43.4%, 문‧심은 43.2%이니 “이른바 ‘비문재인 연대’의 파괴력이 적지 않다는 분석”을 한 것이다.

당시 양자구도는 현실적으로 가능성 자체가 희박했다. 설사 3자 반문연대가 성사된다고 해도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지지자들의 이탈을 감안한다면 ‘단순 합산’을 하는 것 자체가 억지이다. 이는 ‘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특별규정)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 4항 “방송이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설하는 경우에는 그 조사의 전제여건과 현저히 다른 여건을 가진 상황에 대하여 그 조사결과를 임의로 적용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위반한 것이다.

게다가 이렇게 억지로 단순 합산한 지지율마저 고작 0.2% 포인트 차이였다. 해당 여론조사는 95% 신뢰수준에 ±2.5%였다. 그렇다면 최소한 5% 이내의 차이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분석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고작 0.2% 차이를 두고 “(3자연대 지지율이) 높다”, “파괴력이 적지 않다”고 부각했다. 이 또한 특별규정 제18조(여론조사의 보도) 6항 “방송은 여론조사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밝히지 않고 서열화 또는 우열을 묘사하여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그러나 어처구니없게도 선거방송심의위는 이 안건을 의결 정족수 미달이라며 ‘기각’시켰다. 22일, 안효수(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보과장) 부위원장은 회의에 불참했다. 허영 위원장을 제외한 7명의 위원 중 3명(고봉주_변호사, 김동준_공공미디어연구소 소장, 안성일_전 MBC 논설위원)이 ‘법정제재’ 의견을 냈다. 그러나 윤덕수(前 KBS 대구방송총국장) 위원이 행정제재인 ‘의견제시’ 의견을 냈고, 김혜송(한국방송협회 사무총장), 이기배(변호사/전 수원지방검찰청 검사장), 황대성(변호사) 위원 3인이 ‘문제없음’ 의견을 내자 위원장은 의결정족수 5명이 안된다며, 이 안건을 기각 처리했다.

법정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고봉주 위원 등은 불가능한 3자 연대는 전제가 될 수 없어 기획의도가 불순하고, 오차범위 내에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우열을 보도해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문제없음 의견을 낸 김혜송 위원 등은 해당 보도가 여론조사를 ‘단순 합산’한 내용에 불과하고, 오차범위도 표기했으니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런 식의 심의를 할 것이라면, 선거방송심의위는 무엇 때문에 존재하며, 특별규정은 왜 만들어놨는가. 95% 신뢰수준에 ±2.5%인 여론조사에서 억지로 단순 합산한 수치 차이가 0.2% 차이가 났다. 이를 두고 ‘높다’ ‘파괴력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조사의 전제여건과 현저히 다른 여건을 가진 상황에 대하여 그 조사결과를 임의로 적용’하고 또 ‘서열화 또는 우열을 묘사해서 시청자를 오인하게’ 한 것으로, 여론조사를 악용한 사례 중에서도 전무후무한 최악의 보도였다. 이처럼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방송임에도, 의결정족수 미달로 기각된 것은 국민의 법 상식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

 

심의위원만이 문제도 아니다. 안건자료를 준비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사무처의 업무 처리 방식도 심각한 문제다. 이번 민원을 신청한 민언련은 해당 보도가 특별규정 제18조 4항과 6항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그러나 이날 심의위원들에게는 6항 위반에 대한 자료만 전달되어 4항 위반에 대한 안건은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민언련은 방심위 사무처에 적용규정 4항이 제외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방심위 담당자는 해당 보도의 ‘단순 합산’이 ‘현저히 다른 여건을 전제’로 한 보도가 아니라서 제외했다는 납득할 수 없는 답변만 반복했다. 사무처에서 자의적으로 민원 신청 사항의 핵심 내용을 일부 누락시키는 방식으로 사실상 ‘심의신청 내용을 변조’한 것임을 자인한 셈이다. 안건을 작성하는 방심위 사무처는 민원 제기 취지에 따라 관련 조항을 누락 없이 작성해야 한다. 만약 민원 내용이 부족하거나 누락되었다면 적절한 조항을 찾아 적용하는게 사무처의 주요한 업무이다. 그런데 도리어 민원인이 제기한 조항을 임의대로 삭제하는 방식으로 심의신청 내용을 변조·왜곡한 것이다. 5자 대결 상황에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밑도 끝도 없이 양자대결로 뒤바꾼 것이 ‘조사의 전제여건과 현저히 다른 여건을 가진 상황에 대하여 그 조사결과를 임의로 적용’ 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체 어떤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인가. 방심위 사무처 담당자들의 고의에 가까운 월권과 심의신청사항 삭제·누락 조치로 인해, 선거방송심의위의 심의과정에서 이 항목 위반여부가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또 심의 결과가 왜곡된 것은 매우 중대한 심의과정상의 하자라고 아니할 수 없다.

방심위 담당자는 “안건자료에 누락된 조항이라도 심의위원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적용해 논의한다”고 설명했지만, 이는 심의자료를 빈틈없이 준비해야 할 사무처의 책임을 회피한 변명에 불과하다. 실제 22일 심의에서는 특별규정 제18조 4항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어 심의는 결국 반쪽짜리가 되고 말았다.

이번 사안은 사무처의 ‘단순 착오’ 정도로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 민원 취지를 꼼꼼하게 검토하기는커녕 도리어 심의 신청 내용상 주요 적용 조항을 누락한 경위를 철저히 진상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처벌하라! 또 MBC 여론조사 왜곡 보도가 기각 결정된 것은 사무처의 심의신청사항 삭제·누락 조치로 인해, 선거방송심의위의 심의과정에서 이 항목 위반여부가 제대로 심의되지 못하고 또 심의 결과가 왜곡된 매우 중대한 심의과정상의 하자때문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심의과정상의 중대한 하자를 치유한 상태에서 특별규정 제18조 제4항과 제6항을 모두 적용하여 재심의하라! 제대로 심의된다면, 당연히 시청자와 유권자를 호도한 MBC는 규정에 따라 엄정 제재될 것임을 확신한다.

 

이번 사안은 선거방송심의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 작업이 필요함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특히 선거방송심의위는 『공직선거법』 제8조의2에 따라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법정 심의위원회이다. 대선미디어감시연대는 선거방송의 공정성을 절체절명의 가치로 지켜야 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이처럼 부실심의를 내린 것을 결코 방관할 수만은 없다. 이번 MBC보도의 부실심의에 대한 후속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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