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_
언론개혁 없이 적폐청산도 사회개혁도 이룰 수 없다지난 겨울 주권자들은 삭풍도 마다하지 않고 주권 회복을 위한 싸움에 기꺼이 나섰다. 그 결과 국정농단 세력들은 권좌에서 쫓겨났고, 구치소에 갇히는 신세로 전락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박근혜 탄핵은 무소불위 제왕적 권력자도 결코 국민을 거스를 수 없다는 위대한 역사적 교훈을 재확인했다. 촛불대선이 치러지는 지금, 주권자들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다. 한국사회는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국민들이 주권자로 거듭나느냐 아니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촛불시민은 박근혜·최순실 사태에 ‘언론도 공범’으로 규정하고 권력의 나팔수로 전락한 공영방송은 물론 수구기득권 언론들에게 준엄한 경고를 보냈다. 이들 수구보수 언론은 초기에는 촛불민심의 위세에 밀려 ‘촛불혁명’ 운운했지만, 최근에는 본색을 드러내며 기득권 지키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4대강 삽질에서부터 세월호 참사, 위안부 한일야합, 역사교과서 국정화,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저 무도한 온갖 패악질이 가능했던 것은 바로 언론이 감시견으로서 제 역할을 내팽개친 채 온갖 왜곡․편파보도를 일삼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언론적폐 청산과 언론개혁은 가장 우선적으로 완수해야 할 과제임이 분명하다. 언론개혁은 모든 민주개혁을 가능하게 만드는 출발점이고, 언론개혁 없이 민주주의는 한낱 공염불에 불과하다.
새 정부의 언론개혁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필수적이다.
첫째, 언론장악 부역자 청산이다. 이미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언론장악 부역자 60명의 명단과 그 죄악상을 공개한 바 있다. 이 사람들과 그 외 언론장악 부역자들을 신속하게 청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와 관련 권력의 언론장악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과 그에 응당한 책임추궁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에 언론장악, 언론인 탄압 등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사는 물론 국회 차원에서도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실시해 책임자를 고발해야 한다.
둘째, 부당하게 해고된 언론인들에 대한 복직 및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 이들은 공정언론을 염원했다는 이유만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해직에 내몰려 짧게는 1645일, 많게는 3119일째 고통 속에 지내고 있다. 이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언론인들이 부당한 징계를 받고 제작현장에서 쫓겨나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일을 하며 전전하고 있다. 언론적폐 청산의 첫 걸음은 이들 언론인들의 명예회복과 복귀로부터 시작된다.
셋째,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은 온갖 탈·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방송을 장악했다. 이를 가능하게 한 것은 청와대와 여당 편향으로 구성된 공영방송 이사회 구조 때문이다. 공영방송 이사회는 청와대 낙하산 사장을 비호하고 이들의 방송장악, 언론인 탄압을 방조해 왔다. 때문에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해 현재 청와대와 여당 추천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공영방송 이사회 는 진정한 의미의 민의가 반영될 수 있는 구성으로 바뀌어야 한다.
넷째, 방송 편성 및 제작의 내적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 현행 방송법은 방송제작․편성의 내적 자율성 보장을 규정하고 있으나 정권이나 소유주 또는 경영진의 자의적이거나 과도한 통제를 방지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방송의 내적 자율성을 실효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편성위원회 구성·운영 방식을 법률로 규정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다섯째, 방송통신위원회를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정책 규제기구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공정책 규제기구로서 위상을 확립하는 데 실패했으며, 방송과 통신의 사회적 역할 차이에 대한 몰이해로 방송의 공적 책무를 약화시켰고 급기야 방송통제를 위한 정권의 도구로 전락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청부․편파심의와 면죄부심의를 자행하면서, 도리어 공정보도를 저해하는 핵심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을 민주적이고 공공적인 기구로 전면 개편해야 한다.
여섯째, 부당한 종편특혜를 환수해 방송시장의 공정경쟁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2012년 12월 개국한 종편은 황금채널 배정, 광고 직접영업, 중간광고 허용, 의무전송채널 지정 등 갖가지 특혜를 누리고 있다. 종편은 편파·왜곡·막말 방송으로 언론계를 황폐화시키는데 앞장서는가 하면 광고 직접영업을 통해 “광고와 보도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허물어트렸고, 그 결과 뉴스보도를 광고나 협찬금과 거래하는 반저널리즘적 상황까지 왔다. 따라서 종편특혜의 환수와 함께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방송시장의 건전성을 하루빨리 회복해야 한다.
일곱째 미디어 다양성을 위해 위기에 처한 신문과 지역방송 및 독립미디어의 활성화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신문법 개정을 통해 2009년 언론법 날치기 당시 삭제된 신문사 사용자와 종사자가 참여하는 편집위원회 관련 조항을 복구하고 강화해야 한다. 또한 지역의 KBS·MBC·민영방송이 서울 네트워크사의 중계기지로 전락하고 있는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성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방송법에 방송의 공적책무로 지역성을 명기하고, 새로운 방송통신기구와 공영방송 이사회에 지역 및 계층, 세대, 소수자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아울러 SBS를 포함한 지역 민영방송에 적용되는 최대주주의 지분 제한을 강화해 전횡을 방지해야 할 것은 물론이다.
이렇듯 언론개혁과 적폐청산이라는 시대적 요구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가 수구언론의 눈치를 살피며 좌고우면하다가는 필연적으로 모든 개혁이 좌초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라며 ‘언론개혁·적폐청산을 위한 원탁회의’ 참가자 일동은 모든 대선 후보들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인적·제도적 언론적폐를 철저히 청산하라!
둘째. 언론정상화 없이 사회개혁 없다는 명제를 새겨 전면적인 언론개혁에 나서라!
우리 또한 이렇게 중요한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 국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2017년 4월 20일
‘언론개혁·적폐청산을 위한 원탁회의’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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