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검찰은 MBC 방송농단 정윤회와 안광한을 조속히 수사하라!

부역언론인에게 특별공로금 지급, 제 정신인가?
등록 2017.03.17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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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 농단에 각시춤을 추며 제 배를 불려 온 언론 부역자들이 아직도 그들만의 잔치를 이어가고 있다. 바로 탄핵 대통령 박근혜와 자유한국당의 시녀로 전락한 방송문화진흥회와 MBC경영진, 그리고 국정 농단의 적폐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안 전 사장이다. 


방문진과 경영진은 안 전 사장에게 명분도 없는 특별퇴직공로금과 수억 원대의 자문위원 활동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공영방송 농단과 언론장악, 노조탄압에 대한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도 모자랄 마당에 그의 공로를 치하하고 방송 자문을 맡기겠다니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다. 공영방송의 재원은 부역 언론인들의 쌈짓돈이 아니다.

 

지난 1월 언론시민단체들은 안광한 전 MBC 사장과 정윤회 씨를 업무상 배임죄 및 방송법 위반죄로 특검에 고발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을 지낸 정윤회 씨의 아들이 MBC 드라마에 연거푸 출연한 것에 대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고, 안광한 당시 MBC 사장과 정윤회 씨가 여러 차례 따로 만나 청와대 관련 보도 협조 등에 대해 논의했다는 기사까지 나왔기 때문이다.

 

특검이 제한된 수사 역량과 일정상 비선실세 정윤회씨의 국정농단 개입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조사조차 시작하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쉽다. 이제 특검의 수사 기록과 자료가 검찰로 이관된 만큼 검찰 특수본은 아직 밝혀내지 못한 국정농단 의혹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관련 언론보도와 관계자 진술 등 이미 증거와 정황이 확인된 만큼 당사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기 전, 조속한 수사가 필요하다.

 

 만일 정윤회 씨가 MBC 사장 선임에 개입했거나, 이를 대가로 아들의 출연이나 청와대에 협조적인 방송 보도를 요청했다면 이는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정면으로 부정한 희대의 방송농단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검찰은 정윤회와 안광한 등이 MBC 보도와 드라마 편성, 인사에 있어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 업무상 배임 혐의, 위력 행사와 배임수・증재 여부를 낱낱이 밝혀내 엄벌해야 한다. 안 전 사장은 정윤회 씨를 만난 사실을 전면 부인하며 자사 뉴스를 통해 결백을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도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안 전 사장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지상파 공영방송 뉴스를 사적으로 악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다시 한 번 엄중히 경고한다. 언론 부역자들은 지금 당장 잔칫상을 치워라.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제껏 자신들을 칭찬하고, 배를 불려온 것도 모자라 돈 잔치를 벌인 대가는 올해 안에 반드시 받게 될 것이다. 그동안 기자와 PD들의 펜과 카메라를 뺏고 제 잇속만 차려온 안광한이 받아야 할 것은 돈이 아니라 벌이다. 


박근혜마저 탄핵된 춘삼월에도 부당 인사의 삭풍이 부는 MBC, 그리고 그 바람을 일으킨 방문진의 적폐 인사들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제 우리 언론・시민단체들은 다시는 언론이 권력에 부역해 국민의 눈과 귀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부역 언론인들을 청산하고 언론 독립, 공정 언론 시대를 열어갈 것이다.


2017년 3월 17일
MBC를국민의품으로!공동대책위원회,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