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태블릿PC보도 심의에 대한 시국회의 성명

방심위는 태블릿PC 보도에 대한 '청부 심의'를 당장 중단하라!
등록 2017.02.15 09:52
조회 262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박효종, ‘방심위’)가 15일 JTBC의 ‘태블릿PC 보도’를 안건으로 상정, 심의할 예정이다. 이른바 ‘JTBC 태블릿 PC 조작 진상 규명 위원회’라는 단체가 방송회관에서 20일 넘게 농성을 벌인 결과다. 친박과 자칭 보수 단체 및 매체 대표 등이 지난 1월 10일 만든 이 단체는 그동안 태블릿 PC 조작설을 퍼뜨리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를 주장하며 법 질서를 교란시켜 왔다. 이들이 본래 속한 단체 중 일부는 청와대 지시에 따라 전경련의 자금 지원을 받았던 전력도 있다. 점거 농성을 앞세운 주장 자체가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첫 대목이다.

 

지난해 10월 JTBC가 특종 보도한 태블릿 PC 기사는 이미 특검 조사를 통해 조작의 가능성이 없다는 게 드러났다. 또 태블릿PC를 다룰 줄 모른다던 최순실의 증언은 그의 조카가 특검에 제출한 제2의 태블릿 PC로 거짓임이 판명됐으며, 태블릿 PC의 입수 경위 등을 둘러싼 의혹 등도 JTBC가 여러 증거를 제시하며 반박한 바 있다.

 

그러나 거짓 루머는 마침내 가짜 뉴스로 둔갑했다. 급기야 JTBC는 지난달 말 태블릿 PC 조작설을 보도한 매체 대표를 고소했고 이 매체 대표 역시 맞고소로 맞서고 있는 상태다. 또 이 매체의 대표는 위원회의 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방심위의 ‘JTBC 태블릿 PC 보도’ 심의는 그 자체로 성립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방심위는 민원이 제기한 쪽의 의견을 청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번 건은 안건으로 채택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특검 조사를 통해 보도와 관련한 내용이 사실로 받아들여진 점 그리고 이 사안이 검찰에 의해 범죄의 증거로 채택되어 향후 형사 재판(헌재의 탄핵 소송이 아니다)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 그 대표적 이유다.

 

또 방심위가 누리집에 ‘민원 접수 후 심의할 수 없는 사항’으로 밝힌 5가지 중 ‘별도의 법적 구제 수단이 취해지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도 이유로 포함된다. 방심위는 당연히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을 터다. 그렇기에 농성이나 외부의 압력에 밀려 규정을 어기며 JTBC의 태블릿 PC를 심의 안건으로 올렸다는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 박효종 위원장 체제의 방심위가 청와대의 공작 정치와 언론 통제에 동원된 정황이 고 김영한 민정수석 비망록을 통해 드러난 바 있다는 점도 이 의혹을 뒷받침한다.

 

방심위는 이제라도 바른 판단으로 심의를 취소해야 하다. 만에 하나 가짜 뉴스로 진짜 뉴스에 죄를 뒤집어 씌우려는 행위에 나서는 것은 정정당당한 언론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엄청난 행위임을 되돌아 봐야 한다. 나아가 이번 결정은 이미 방심위의 필요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행위에 가까이 다가섰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7년 2월 15일

언론단체비상시국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