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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미디어 비평지 ‘미디어오늘’ 보도에 ‘묻지마 소송’으로 대응하는 MBC 규탄 논평

상식적인 의혹 보도에 ‘묻지마 소송’ 거는 MBC, 언론 자격 있나
등록 2017.01.19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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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MBC가 미디어 비평지 ‘미디어오늘’의 비평을 보도가 아닌 소송으로 압박하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지난 12일 <정윤회와 독대했다는 방송사 사장은 MBC 안광한> 제하의 리포트를 통해 11일자 TV조선 ‘뉴스판’에서 정윤회 씨가 만나 보도협조를 논의한 방송사 사장이 MBC 안광한 사장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TV조선 취재기자 및 MBC 관계자를 통해 확인했다고 한다. 미디어오늘은 TV조선 측이 “자칫 개인의 문제라기보다 언론 대 언론의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도에서 안광한 사장의 실명을 밝히지 않았지만 “소스는 확실하다”며 입증을 자신했다고 전했다.


그러자 MBC는 곧바로 법적대응에 나섰다. 13일 MBC는 TV조선과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형사고발했고 심지어 이런 조치를 자사 메인뉴스인 ‘뉴스데스크’로 연이틀 보도하기도 했다. 12일 <“‘정윤회 회동’ 허위 보도 강력 대응 방침”>은 “TV조선과 미디어오늘이 MBC와 MBC 안광한 사장을 지목해 근거 없는 의혹을 사실인 듯 단정 지어 보도”했다며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고 13일 <“편의적 단정으로 허위 보도”…공식 대응>은 “무책임하고 악의적인 보도”라면서 “허위보도에 대한 회사 차원의 진상조사와 책임 있는 규명, 즉각적인 공식사과와 정정보도 그리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 그리고 향후 진행될 수사 등 법적 조치에 성실히 응할 것” 등 사측과 안광한 사장의 요구사항까지 읊었다. 타 매체의 의혹 보도에 논리적 반박과 해명 대신 고소고발을 선전포고하듯 선언하고 사장의 요구사항까지 전달했으니 이미 MBC뉴스는 안광한 사장의 사유물로 전락했다. MBC와 안광한 사장은 정작 정윤회와의 회동 의혹에 대한 해명이나 반박은 내놓지 않은 채 “터무니없는 모함” “만났다고 보도한 쪽에서 밝히면 되는 것”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18일 사설을 통해, TV조선 취재원이 밝힌 정황이 매우 구체적이며 비선실세 정윤회 씨와 만난 방송사 사장이 누구인지는 “당연히 공적 관심 사안”이라고 MBC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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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가 이렇게 타 매체, 특히 매체 비평지인 ‘미디어오늘’의 상식적인 비평을 소송으로 겁박한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MBC가 미디어오늘을 상대로 제기한 민‧형사 소송건 중 1월 18일 현재 진행 중인 사건만 총 10건이다. 이중 민사‧형사 각 1개 사건씩 총 2건에서 MBC가 일부 승소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8개 사건에서는 모두 MBC가 패소했다. 그만큼 무리한 고소‧고발을 MBC가 남발했다는 의미이다.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황당한 사례가 차고 넘친다. 지난해 2월 16일 최기화 MBC보도국장은 취재를 위해 전화를 한 미디어오늘 기자에게 “X새끼야” “지랄하지마” 등 욕설을 쏟아냈다. 지난해 3월 24일에는 미디어오늘 강성원 기자가 MBC 상암동 사옥 미디어센터 옥상에서 사측 직원이 노조 파업 찬반 투표소를 채증하는 현장을 잡아내자 ‘무단침입 및 업무방해죄’라며 강 기자의 MBC 출입을 막아버렸다. 2013년 6월에는 미디어오늘 조수경 기자가 김장겸 MBC보도국장(현 보도본부장)을 취재차 찾아갔다가 쫓겨난 뒤 현주건조물 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당해야 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관련 각종 왜곡과 악의적 보도로 비판이 쏟아지던 당시 MBC의 문제점을 지적한 미디어오늘 보도들에도 MBC는 모두 소송으로 대응했다. 심지어 MBC 경영진은 MBC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언론시민단체 대표에게도 명예훼손, 모욕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했지만 검찰에서조차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2014년 12월10일 ‘오마이뉴스’에 기명칼럼 <[시시비비] 권력이 짓밟는 MBC를 국민이 일으켜우자>를 쓴 박석운 민언련 공동대표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무혐의’를,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죄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MBC의 ‘고소 중독’이 중증임을 알 수 있는 사례 중 하나다. 


방송문화진흥회 자료에 따르면 MBC는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소송비용으로만 무려 48억원 가까이를 지출했다. 그러나 이러한 천문학적 규모의 소송비용에도 불구하고 MBC의 승소율은 10% 미만이다. 


MBC는 소장에서 스스로 밝혔듯이 “원고(MBC)에 적대적 성향을 가진 언론사”라는 이유로 미디어오늘의 언론 자유를 소송남발로 탄압하고 있다. 사측의 반박을 담아도 일단 민사소송을 걸고 보는 이러한 행태는 이른바 ‘백종문 녹취록’에서 그 불순한 목적이 드러난다. 정재욱 MBC 법무실장은 미디어오늘 상대로 정정보도보다는 소송이 더 효과적이라는 취지로 “민사소송이나 들어가자 빨리”라고 말해 MBC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 언론이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것은 드문 일일 뿐 아니라 언론 스스로 공론장의 위치를 포기하는 반저널리즘적 행태이다. 보도는 보도로 답해야 한다. 특히 MBC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 폄훼 및 특조위 왜곡 보도, 극우 인터넷매체 폴리뷰편집국장과 부정 청탁을 주고받았음이 드러난 ‘백종문 녹취록’,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매카시즘 행태와 독선적인 이사회 운영,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이후 ‘태블릿PC 흔들기’ 등, 그 수를 헤아리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많은 기형적 행태를 일삼아 왔고, 결국 ‘청와대 방송’이라는 오명을 쓴 지 오래다. 


만일 MBC가 언론비평지나 언론시민단체로부터의 비판을 피하고 싶다면 공영방송답게 공정방송을 하면 될 일이다. ‘묻지마 소송’은 MBC가 지니고 있는 적폐를 스스로 인정하면서 개선할 의지도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MBC는 스스로를 망가뜨리는 언론과의 소송전, 민주주의와의 전면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만일 이토록 무모한 망동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한다면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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