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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총선넷 경찰 조사 관련 KBS 보도에 대한 논평(2016.7.15)
등록 2016.07.15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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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참정권 억압하는 KBS,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

 

 

KBS가 7월 14일 <뉴스5>에 30초짜리 단신으로 총선넷 활동가들의 소환 조사를 보도했다. 이날 이 사안을 보도한 방송사는 KBS뿐인데, KBS는 시민의 정당한 유권자 행동에 ‘불법’ 낙인을 찍었다. KBS 보도는 제목부터 편파적이다. <경찰, ‘불법 낙선 운동’ 관계자 소환 조사>이라는 제목을 붙인 것이다. ‘불법 낙선운동 혐의’도 아닌, ‘불법 낙선 운동’이라는 낙인이다. 제목에서 이미 ‘2016총선네트워크(이하 총선넷)’의 합법적 활동을 ‘불법 낙선 운동’으로 매도한 것이다.


보도내용도 문제이다. 보도는 “경찰이 지난 총선 기간 낙선운동을 벌인 총선시민네트워크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시작”,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안진걸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 등 2016 총선시민네트워크 관계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 “앞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총선넷 관계자들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으며, 경찰은 지난 달 관계자 사무실 10곳을 압수수색”했다는 것이 전부이다. 이날 안진걸 총선넷 공동운영위원장 등 총선넷 활동가들이 출두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정부와 경찰의 정치적 탄압을 규탄했으나 이들의 입장은 단 한 마디도 싣지 않았다.

 

△ KBS <뉴스5> ‘경찰, ’불법 낙선 운동‘ 관계자 소환 조사’(7/14)

 

총선넷의 정당한 유권자 운동을 ‘불법 행위’로 규정한 KBS의 왜곡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총선넷에 대한 폭압적인 압수수색이 이뤄진 날에도 KBS는 저녁종합뉴스인 <뉴스9>에서 정당한 유권자운동인 낙선운동 자체를 범죄로 취급하며 선관위가 고발한 혐의 내용을 줄줄이 읊었다. 이때 보도의 제목도 <‘총선 낙선운동’ 참여연대 등 압수수색>(6/16, 송금한 기자)로 편파적이었다. 시민들의 유권자 행동을 특정정치세력과 결탁한 조직적인 불법행위로 매도해 정죄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폭거를, KBS가 ‘여론전’으로 거들고 있는 셈이다. KBS가 정상적인 공영방송이라면 총선넷 측의 입장도 전달해야 마땅하며, 총선넷에 대한 경찰 조사가 시민단체에는 이례적인 과잉수사라는 사실도 설명했어야 한다.


KBS가 은폐한 사실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먼저 총선넷의 부적격후보에 대한 낙천낙선운동(기억심판운동), 정책검증 및 제안운동(약속운동), 기타 국정원 등 공권력의 불법선거개입에 대한 감시 및 선관위의 중립적 감시 독려활동은 선거법에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다. 선관위가 고발한 총선넷의 옥외 낙선기자회견, 정책과 후보에 대한 온라인 설문 역시 선거법의 테두리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심지어 총선넷은 선관위와 수시로 의사소통하면서 공개적이고 투명하게 활동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총선이 끝난 4월 12일이 되어서야 뒤늦게 총선넷을 고발했고, 경찰은 나흘 만에 무차별적인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에서 총선대응 활동과는 관계없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의 하드디스크와 외장하드, 태블릿PC, 연대회의의 통장과 총선넷이 이용한 서버업체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영장이 허용한 범위를 넘어선 부당한 강탈행위였다. 경찰이 뒤늦게 하드디스크 등 일부를 반환했지만, 태블릿 PC파일을 당사자입회 없이 임의로 출력하는 등 또 다른 불법을 저지르기도 했다. 이런 공권력 남용에 항의하는 연대회의의 정당한 기자회견(6/17)을 불법집회라며 기자회견 사회자인 연대회의 염형철 운영위원장에게 소환장을 발부했다. 이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정치적 표적수사이다. KBS는 이 모든 배경을 누락한 채 총선넷 활동이 ‘불법 낙선 운동’이라는 내용만 반복적으로 보도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편에 서서 총선넷을 겁박한 것이나 다름없다.

 

KBS가 시종일관 ‘낙선운동’ 자체를 ‘불법 행위’로 규정한 점도 명백한 왜곡이다. 한국의 현행 공직선거법과 법원의 판례는 낙선운동이 특정 후보에 대한 당선운동과 다르지 않다는 이유로 공직선거법 상 선거운동에 준하는 각종 제한을 가하고 있기는 하다. 낙선운동에 있어 확성장치 사용, 연설회 개최, 불법행렬, 서명운동, 선거운동기간 중 집회 개최가 금지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모든 낙선운동이 불법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위헌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 헌법은 자유권적 기본권과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고, 표현의 자유에 해당하는 자발적 낙선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결국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시민단체의 노력으로 2000년, 매우 미흡하지만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져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 반대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하는 것이 합법화되었으며(선거법 58조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또한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단체가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게 되었다(선거법87조 단체의 선거운동금지의 예외조항). 이에 따라 2016총선넷 역시 20대 총선에서 선관위의 의견과 안내를 구해가며 유권자 운동을 펼쳤다.


이렇듯 모든 낙선운동이 선거법 위반 ‘혐의’가 될 수 없음에도 KBS는 낙선운동에 ‘범법 낙인’부터 찍어놓고 보도를 하고 있다. 이는 합법적인 모든 낙선운동에 ‘불법’ 낙인을 찍는 행태로서,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려는 의도를 공공연하게 드러낸 것이다. 20대 총선의 패배를 계기로 국민의 자발적 유권자 행동 자체의 싹을 자르려는 박근혜 정부의 관점을 KBS가 그대로 따른 것이다.

 

KBS가 대표적인 공영방송에서 정권의 하수인으로 추락했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이다. KBS는 20대 총선에서는 상식 이하의 ‘북풍몰이’와 노골적인 ‘친여당, 친정부 프레임’으로 사실상 여당의 선거운동을 벌였다. 이제는 총선 패배에 대한 화풀이를 총선넷에 대한 보복수사로 대신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탄압을 거들고 있다. 참정권까지 침해당한 국민이 정부와 KBS를 심판할 수 있다는 사실을 KBS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끝>

 

 

(사)민주언론시민연합(직인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