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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 유성엽 의원 해명에 대한 언론단체 공동성명(2016.07.07)
등록 2016.07.0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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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엽 의원의 해명, 언론 자유 수호 입법으로 증명하라

 

 

 

유성엽 의원은 오늘 “언론의 자유 수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사항 마련과 부당해고 언론인의 권리회복을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라고 발표했다. 많은 언론인과 국민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해 사과도 했다. 또한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이 KBS의 세월호 참사 보도에 개입하고 통제한 것에 대해 무겁게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유성엽 의원의 신념이라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제 언론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정권의 부당한 개입을 뿌리 뽑는 입법으로 그 진정성을 증명해야 할 것이다.

 

이정현 전 청와대 홍보수석과 김시곤 전 KBS보도국장의 녹취록에서 드러난 사실이 무엇인가? 세월호 참사로 국민 모두가 애통하며 구조를 기다릴 때, 대통령은 자리를 비웠고 정부는 자신의 허물과 무능을 은폐하기 위해 언론을 통제하고 조작했음이다. 도덕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패륜이며, 실정법을 어긴 범죄다. 그뿐인가? 정부와 여권이 임명한 KBS 사장은 상시적으로 보도에 개입해 정권의 비리를 덮고 아부하도록 기자들을 억압했음도 드러났다. 이 역시 방송법을 위반한 범죄다. 국민이 세운 공영방송을 불법적으로 통제하고 조작해 국민을 기만하게 하고 공정성을 지키려는 언론인을 모욕하고 징계하는 것을 납득할 국민이 어디 있겠는가? 이것이 비단 KBS에 국한된 일이겠는가?

 

사안이 이러함에도 입법기관인 국회의 의원으로 공식석상에서 청와대의 입장을 두둔하듯 발언한 것은 경위를 따지기 이전에 국민에 대한 심중한 모독이었다. 유성엽 의원은 이번 사과만으로 엄중한 실책에 대한 책임을 모면할 수 없음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보도 개입이 정상 업무면 언론탄압 국가”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사과 안하면 ‘보도외압’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도 했다. 국민의당과 유성엽 의원은 스스로의 약속대로 언론의 자유와 독립을 굳건히 보장할 행동과 입법으로만 자신의 진정성을 국민에게 증명할 수 있다.

 

2016년 7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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