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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고영주 방문진 이사장 국회 답변에 대한 논평(2016.07.01.)
등록 2016.07.0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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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로부터 ‘개무시’당한 고영주 이사장,
알량한 자리를 지키고 싶은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MBC에 대한 관리․감독은커녕 MBC로부터 왕따를 당했음이 국회 업무보고 현장에서 드러났다. 29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소관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국회에 출석한 고영주 이사장은 MBC의 소송비용에 대한 질의를 받고,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하는 등 방문진 이사장으로서의 역할과 본분을 망각한 태도로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이날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MBC 소송비용에 대한 질문을 받은 고 이사장은 느닷없이 “방송사의 독립성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방문진이 관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답했다. 그동안 MBC는 정당성 없는 소송에서 판판히 패소하여 내부의 갈등을 증폭시켰고, 패소가 뻔히 예측되는데도 3심까지 소송을 강행하여 소송비용을 낭비하는 등 거의 자해행위와 다름없는 경영을 해왔다. 그 원인을 찾고 MBC의 정상적 경영을 위한 방편을 찾기 위해 던져진 소송비용 관련 질문에 고 이사장은 느닷없이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호출한 것이다. 이 무슨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 MBC 감독기관 수장으로서의 자격을 의심케 하는 엉뚱한 답변이 아닐 수 없다.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방문진의 가장 중요한 존재이유 중 하나이다. 하지만 그것은 방송이 정치, 자본 등의 권력으로부터 벗어나 비판의 성역을 허물고 우리 사회의 소금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이지, 소송비용의 낭비라는 문제와는 관련성은 찾기 어렵다. 소송비용의 낭비를 방지하는 문제는  공영방송 MBC가 경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공적 소유구조를 가진 MBC의 경영 투명성을 높인다는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지자 고영주 이사장은 MBC에 소송비용 관련 자료 요청을 했지만 ‘로펌과의 사적관계 때문에 밝힐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는 어이없는 답변을 내놓았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고 이사장은 MBC를 관리․감독해야 하는 방문진의 권한과 책임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자신의 무능을 스스로 자임한 꼴이다. MBC 사장 임면권과 MBC경영에 대한 관리․감독의 권한을 가진 방문진의 수장이 경영의 핵심적 사항인 소송비용의 자료 제출을 공식 요구했는데 거부를 당했다면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우리는 이 발언을 두 가지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고 이사장이 국회에서 거짓증언을 했거나, 만일 거짓이 아니라면 고이사장은 MBC로부터 왕따를 당하고 방문진 이사장으로서의 권한과 의무를 망각한 자격 미달의 이사장이라는 사실이다.
70여건의 소송에서 MBC의 패소율이 90%가 넘고 향후에도 패소가 뻔히 예측되는 소송에 소송비용을 계속 쏟아 붓고 있는 이러한 경영을 방문진이 방관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과 시청자의 입장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현재 MBC가 고 이사장이 언급한 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내세울 만한 위치에 있는지도 회의적이다. 2012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언론사, 공공기관, 학술단체, 현업단체 등 다양한 조사기관의 조사에서 MBC의 공정성과 신뢰성은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MBC가 정권이 내려 보낸 정치 사장들에 의해 철저하게 망가져 가는 동안, 방문진이 MBC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벌였는지 우리는 들은 바 없다.
MBC가 증거 없이 구성원을 해고하고, 징계를 남발하고, 소송의 승패와 비용의 과다에 관계없이 변호사를 몇 명을 쓰든 마구잡이로 회사의 재원을 낭비하는 동안, 경영의 관리․감독 기관인 방문진은 사실상 강 건너 불구경 하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불법과 소송비용의 낭비를 방조해 왔음이 이번 업무보고에서 드러났다. MBC가 이처럼 망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라는 방문진의 지시를 거부할 정도로 오만불손하게 된 데는 방문진 스스로의 책임이 크다. 방문진은 ‘공적 책임’과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의 진흥’을 구현한다는 설립 목적을 갖고 있다. 고영주 이사장은 이러한 숭고한 설립목적을 이행할 의지도 능력도 없음이 사실상 입증된 것이나 다름없다. 고 이사장은 스스로 자격이 없음을 인정하고 방문진을 떠나라. <끝>

 

 

2016년 7월 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