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논평] MBC 경영진의 세월호 특조위 동행명령 거부 및 입장문 발표에 대한 논평(2016.5.18.)
MBC 경영진, ‘언론자유 침해’ 운운말고,
동행명령에 떳떳이 응하라
MBC가 4.16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적법한 업무집행을 거부하고 ‘언론자유 침해’로 호도하며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정면으로 막아서고 있다.
특조위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전원구조’ 오보 등을 조사하기 위해 안광한 사장과 이진숙 대전MBC 사장(당시 보도본부장), 박상후 문화레저부장(당시 전국부장)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 특조위는 이들에게 두 번의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이들은 별다른 이유 없이 재차 불응했다. 11일 동행명령 집행 당시 이진숙 사장은 경비원을 동원, 조사관의 접근을 막은 채 ‘쪽문’으로 도주했고 박상후 전국부장은 정상 출근을 하고도 ‘해외 출장’ 중이라고 거짓말을 하며 공무 집행을 방해했다.
MBC는 16일 입장문을 내고 특조위가 “재난보도와는 무관한 자료 제출을 계속해서 무리하게 요구”했고, “세월호 보도에 대한 질의 내용에 대해서도 가능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는데도” 정치적 의도를 갖고 동행명령을 집행하고 있다고 음해했다. 나아가 참고인 신원과 동행명령장 발부 사실에 대한 공표금지 등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이뿐이 아니다. MBC는 입장 발표 당일(16일) 저녁종합뉴스에서도 같은 주장을 고스란히 늘어놓으며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방송 사유화도 서슴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관련 MBC의 오보와 희생자․유가족들에 대한 조롱섞인 편파, 왜곡 보도는 익히 알려져 있다. 참사 당일 ‘전원구조’ 오보로 실종자 가족들에 큰 상처를 준 MBC는 그날 밤 심야뉴스를 통해 실종자 가족들의 보험료를 산출해 국민을 경악케 했다. 또, 민간 잠수사의 죽음을 유가족의 조급증 탓으로 돌려 파문을 일으키는가 하면, 세월호 특별법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의 광화문 천막 농성을 ‘불법’으로 규정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박상후 전국부장은 ‘그런 놈들, 조문하지도 말고 관심도 가져주지 말아야 된다’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까지 내뱉었다고 전해진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언론 보도의 공정성·적정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도록 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언론의 오류를 따지고, 재해·재난 시에 언론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예방과 대응방안을 수립하여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MBC가 세월호 참사 관련해서 저질렀던 오보와 편파, 왜곡보도, 그리고 유가족들에 대한 조롱이 어떤 경위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조사하는 것은 기본적인 특조위의 임무다.
특조위는 “언론인들의 사정을 고려해 서면진술, 방문진술, 이메일을 통한 자료제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를 진행했지만, 일부 언론사의 경영진들은 자료제출 요구나 출석요구에 ‘언론자유 침해’를 핑계로 거부하거나 조사내용과 무관한 답변만을 제출”했다고 밝히고 있다. 이쯤 되자 특조위는 5월 2일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MBC사장 등 관련자들에 대한 동행명령을 의결한 것이다.
이러할 진데 평소 정파성 보도를 일삼으며 박근혜의 충견으로 행세했던 MBC 경영진이 특조위를 향해 ‘정치적 의도’, ‘언론자유’ 운운하며 진상규명을 막고 있는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행위이다. ‘언론자유’는 그럴 때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자사의 잘못된 보도를 자유롭게 비판할 수 있는 것이 ‘언론자유’이며 그런 비판자를 징계하고 해고하는 것은 언론의 억압행위이다. MBC가 진정한 의미의 공영방송이라면 잘못을 인정하고 당당하게 특조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 책임있는 경영진의 도리일 것이다.
명색이 공영방송의 대표라는 자가 쪽문으로 줄행랑을 치고, 간부라는 자가 해외출장 갔다며 거짓말 하는 행태는 대다수 MBC구성원들을 욕먹이는 일이다. 돈으로 때우고 위기를 모면하려는 것은 공영방송의 경영진이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니다. <끝>
2016년 5월 1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