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논평] MBC 경영진의 소송 남발에 대한 논평(2016.5.17.)
소송 남발 MBC, 배임죄로 단죄될 것이다
지난 4월 29일 MBC 경영진이 ‘MBC를 국민의 품으로! 공동대책위원회’ 박석운 공동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이어 5월 12일에는 MBC 권성민 PD가 제기한 해고무효 소송도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가 확정됐다.
MBC는 2014년 12월 10일 <오마이뉴스>에 게재된 『전국의 ‘화’난 사람들, MBC 앞에 모인다. [시시비비] 권력이 짓밟는 MBC를 국민이 일으켜세우자』는 제목의 기명칼럼의 내용을 걸어 박석운 공동대표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 ‘무혐의’를, 모욕 혐의에 대해서도 “죄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 MBC의 보도 행태 등 공적 활동과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 “공익”의 측면에서 비판 의견을 제시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무리한 고소를 진행한 사례는 이뿐이 아니다. MBC 경영진은 권성민 PD가 그린 웹툰 <예능국 이야기> 중 “회사에 싫은 소리 했다가 수원으로 출퇴근 중”, “언제 끝날지 모르는 유배 생활” 등의 표현을 문제 삼아 해고했지만 대법원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했다. 이렇듯 MBC 경영진이 제기하거나 MBC노조나 구성원들이 경영진을 상대로 제기한 수십여건의 소송 중에서 대법원까지 간 11건이 경영진의 패소로 결론 났다. 1심 내지 2심까지 판결 난 소송까지 합치면 그 수는 수십건으로 늘어난다. 한 마디로 회사와 노조 간의 소송 대부분이 회사의 패소로 결론나고 있는 상황이다. 소송 내용도 각양각색이다. 해고무효, 정직취소, 전보발령 무효, ‘권재홍 허리우드액션’ 손배소, 트로이컷 배상 등 김재철 사장 때부터 무려 40여 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 MBC 경영진은 징계무효 소송에서 패하자 또 다시 징계 수위를 낮춰 재징계를 하는 파렴치한 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MBC 경영진은 <미디어오늘> 5건, <미디어스> 5건, <한겨레>와
문제는 이 비판들이 MBC의 비상식적인 인사나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편파·왜곡 보도 때문인데도 이를 반성하기는커녕 비판세력에 대해 적반하장 격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현실에 대한 MBC 경영진의 속내는 올 초 공개된 이른바 ‘백종문 녹취록’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백종문 미래전략본부장은 2012년 최승호 PD와 박성제 기자 해고와 관련해 이들이 노조 후견인이기 때문에 “증거 없이 해고시켰다, 가만 놔두면 안되겠다 싶어가지고 해고를 시킨거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면서 “해고시켜 놓고, 나중에 소송이 들어오면 그때 받아주면 될 거 아니냐”, “소송비용이 얼마든, 변호사가 몇 명이, 수십 명이 들어가든 그거는 내 알바가 아니다”라고 함께 한 참석자들에게 말한 바 있다. 이렇듯 MBC 경영진은 정권에 아부․충성하기 위해 비판적인 사내 구성원들에 대한 무차별 징계와 부당전보나 해고를 밥 먹듯이 하면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소송비용은 내 돈이 아니니 마구잡이로 낭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언론사나 시민단체를 상대로 한 소송에도 고스란히 반영됐는데, 이런 MBC 경영진의 행위는 명백히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된다.
하지만 MBC 경영진이 저속한 앙갚음 차원의 징계와 해고를 자행하고, 시민단체와 언론사들에 대한 입막음 소송도 불사했지만 그 결과는 참혹하다. 오히려 MBC 경영진의 행태는 MBC 구성원 간의 갈등을 양산하고 눈엣가시 같은 사람들을 제작현장에서 내쳐 MBC 신뢰도와 경쟁력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시민단체와 언론사를 향한 소송도 같은 결말을 맞게 될게 뻔하다. MBC 경영진은 ‘권불십년 화무십일홍(權不十年 花無十日紅)’이라는 말을 이제라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더 이상 소송비용을 낭비하지 말고, 각종 징계자와 해고자를 원상회복시킴은 물론, 현재 언론사와 벌이고 있는 소송을 당장 취하하라. 당신들이 물 쓰듯이 쓰고 있는 소송비용은 당신들의 돈이 아니라 공영방송 MBC의 재산이며 이는 곧 국민이 낸 돈이다. 만일 MBC 경영진이 자신들의 오만과 편견으로 끝까지 소송을 고집한다면, 배임죄 고발 등의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각오하라. <끝>
2016년 5월 17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