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_
[기자회견문]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인권을 짓밟은 한일 굴욕야합 규탄 기자회견(2015.12.29)
등록 2015.12.3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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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관련 한일 외교장관 합의에 대한 범 시민사회 입장

 

 

한일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관련 합의를 마쳤다는 언론 보도를 보면서, 우리는 다시금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는 대단한 공로를 세운 것처럼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정작 발표된 내용을 보면 전적으로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국가의 이름으로 일본의 범죄에 대해 면죄부를 내준 제2의 굴욕적 한일협정에 다름 아니다.

 

합의 내용은 일본 정부의 ‘군 위안부 문제가 이미 지난 1965년 한일협정으로 완전하고도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한 치도 변동이 없음을 확인하고 있다. 또한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를 두 번 다시 재론하지 않는다고 약속하는 것을 전제로, '인도적' 견지에서 한일 양국이 공동 출자하는 기금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다. 무엇보다도 소녀상의 철거 및 이전에 한국 정부가 협조하는 외에, ‘유네스코 세계기억유산’에 군 위안부 관련 자료를 등재 신청해 일본을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하지 말라는 요구를 한국 정부가 수긍했다는 일본 언론의 보도를 접하며 마치 나라를 잃은 백성의 울분과 서러움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마저 든다.

 

정부는 국민, 특히 피해자를 대리해서 협상에 임하는 것이 본연의 책무이다.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납치자 문제와 관련해 북한과 협상할 때, 납치 피해자 가족들의 입장을 전면에 내세워 북한과 협상에 임해왔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위안부 할머니들과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거치지 않았다. 이것은 외교적인 관점에서 스스로 협상력을 떨어뜨린 것일 뿐만 아니라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상실한 것이다.

 

10여 년 전인 1993년 당시 일본 고노 총리가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발표한 담화에서도 이미 일본군의 직간접 관여 인정 등 사실관계에 대한 일부 인정과 사과 반성 표현은 이루어진 바 있다. 이번 합의는 일본 총리 스스로 발표한 10여 년 전 담화보다도 훨씬 후퇴한 수준이며 국제 외교관계에서 공식적으로 일본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것에 다름 아니다.


인권 침해, 특히 전쟁 범죄는 시효를 두지 않고 끝까지 그 책임을 물어 정의를 세우는 것이 국제사회의 기본 상식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합의를 두고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한다. “국제사회에서 더 이상 문제 삼지도 않겠다”고 한다. 하다못해 국경이나 군축 협상을 할 때에도 나중에 수정/보완하기 위해 ‘잠정 협정’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끊임없이 반성하고 성찰해야 할 전쟁범죄를 두고 이런 합의를 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몰상식적인 인권관을 여실히 보여준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들을 상대로 뭐라고 변명을 하든, 일본 정부가 군 위안부 강제연행 등과 관련한 그 어떤 공식적 책임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양국이 합의했다는 사실은 변할 수 없다. 결코 최종적일 수도, 불가역적일 수도 없는 합의를 해놓고 한-미-일 정상은 '미래로 가자'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그런데 그 미래란 과연 무엇인가? 위안부는 일본 군국주의의 야만적인 전쟁 범죄를 상징한다. 그렇다면 일본이 진정으로 과거사를 청산하는 길은 평화헌법을 준수하면서 그 정신을 아시아와 세계로 확대시키는 것이어야 하지만, 이미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한 일본은 이번 합의를 거치면서 군사 대국화를 향해 더욱 매진할 것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는 정부와 친일세력들이 정략적 이해관계를 위해 이제 백발이 성성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인권을 무참히 짓밟고, 민족정기를 훼손시키는 범죄에 견줄 만한 야합을 저지른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양국의 합의에 대해 함께 분노할 모든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임을 거듭 천명하는 바이다.

 

 

2015년 12월 30일
한일 굴욕야합 규탄 기자회견 참가 시민사회단체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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