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논평] 방문진의 속기록 공개를 촉구하는 논평 (2015.12.25)
방문진, 속기록 공개 못 할 이유가 무엇인가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여권 추천 이사들의 일방 폭주가 도를 더하고 있다.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기로 하는 등 최소한의 알권리를 무시하는 행태를 버젓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12월 3일 열린 방문진 이사회에서는 속기록 작성을 놓고 첨예한 의견 대립이 벌어졌다. 속기록 보존과 회의록 실명제를 놓고 여권 추천 이사들이 이를 한사코 반대해 숫자로 밀어붙여 결국 현행대로 속기록은 폐기하고 회의록에는 이름을 명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어진 22일 이사회에서도 논쟁이 이어졌다. 22일 열린 이사회에서 야권 추천 최강욱 이사는 회의록에 자신의 이름만이라도 명기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고영주 이사장은 ‘안건으로 제출하라’고 간단히 묵살했다. 속기록은 고사하고 회의록에 본인의 이름이라도 남겨달라는 요구마저 묵살한 것이다. 방문진 홈페이지에 공개된 회의록은 주요 발언만 나와 있을 뿐 누가, 어떤 발언을 했고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이 쟁점이었는지 자세히 파악하기 힘든 상황이다.
방문진은 회의록 작성을 위한 ‘속기록 형태’의 회의 자료를 작성하지만 이마저도 회의록 완성 뒤 3개월 후에는 파기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속기록을 보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3일 회의에서 여권의 유의선 이사는 “구성원들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파성과 언론의 이런 저런 작태를 봤을 때 심히 우려되는 부분이 많아” 속기록을 작성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겠다는 핑계다. 또 다른 여권 추천 이사는 “속기록을 작성하면 결국 공개된다. 일반적으로 정보공개청구로 재판까지 가면 결국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반대했다. 아예 빌미를 만들지 않겠다는 발상이다. 하지만 방송통신위원회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속기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국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으며 KBS 이사회도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속기록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있다. EBS도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신청 절차만 거치면 대한민국 국민 누구든 이사회 속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유독 방문진만 속기록 공개는커녕 작성도 하지 않겠다고 버티는 이유가 무엇인가. 방문진은 KBS나 EBS의 이사회와 마찬가지로 공영방송 MBC의 경영을 관리․감독을 하는 기관이다. 정부 위원회도 그렇고, 다른 공영방송 이사회도 모두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이들이 속기록을 공개해 문제가 되었다는 사례는 들어본 적이 없다. 더군다나 방송문화진흥회법 제9조 6항에도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공개라 함은 수위, 정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따져 물을 수 있도록 있는 그대로 공개하라는 것이다. 방문진이 MBC를 관리․감독한다고 하지만 정작 방문진도 국민들에게 감독받아야 하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가.
방문진 이사라면 자신이 한 말과 행동에 책임을 져야한다. 책임을 물을 수 있으려면 이사회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꼼꼼히 기록되어야 하고 그 기록은 보존되어야 한다. 국민들에게 감시받지 싫으면 그 자리를 내려놓으면 그만이다. 두 말할 것 없다. 12월3일 이사회에서 나온 결과는 심히 잘못된 결정으로 다시 논의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방문진은 MBC 대주주로서의 존재이유가 없다. 우리는 방청을 통해 이사들의 발언을 낱낱이 기록해 누가 권력의 호위무사 노릇을 하는지 누가 방송의 공정성을 해하는 자들인지 따져 물을 것이다. <끝>
2015년 12월 2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