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논평]MBC 뉴스의 박원순 시장 관련 편파보도에 대한 논평(2015.9.5)
이럴 거면 뉴스데스크 간판을 내려라
MBC는 지난 9월 1일 저녁종합뉴스인 뉴스데스크에서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의혹 수사>(21번째, 김태윤 기자)라는 제목으로 박 시장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을 보도했다. 방송이 공직자의 비리나 도덕성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방송의 역할이요 책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번 MBC 보도는 합리적인 문제제기가 담긴 균형 있는 고발 보도가 아니라, 한 뉴라이트 단체의 서울시장 음해공작에 적극적으로 호응해준 노골적인 편파보도였다.
문제가 된 보도는 한 시민단체가 박 시장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을 고발하여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MBC는 의혹을 제기한 의사들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부각시켰다. 보도는 박 시장 아들의 병역 기피의혹을 제기하는 양승오 박사의 인터뷰 녹취를 2번 방송했고, 기자멘트를 통해서도 양 박사의 의견을 자세히 언급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 측의 입장은 한마디도 넣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박 시장 아들이 이 건 관련해서 이미 2013년 5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박 시장 아들의 MRI가 조작됐다는 주장은 2011년 박 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당시 양승오 박사로부터 제기되었다. 박원순 시장 측은 2012년 2월, 연세세브란스 병원을 찾아 신체검사를 받았고, 병원 측은 MRI 판독 결과 동일인이라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2013년 5월, 박 시장 아들에 대한 병역법 위반 고발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2014년 4월 서울지방법원은 허위사실 유포금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양승오 박사 등은 계속 관련 의혹을 제기했고, 검찰은 이들을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MBC보도에서는 이러한 일련의 맥락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만약 MBC가 박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을 다루려고 했다면, 최소한 기존 법원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사실이 담겨있어야 한다. 그러나 방송내용은 이미 허위사실로 법적 판단이 내려진 양 박사의 주장을 재탕해서 보여준 것 외에는 없다. 보도에 등장하는 취재원도 한결같이 박 시장 아들의 병역기피를 단정한 이들뿐이다. 2년 전 검찰조사에 의해 허위사실임이 1차 확인된 사안을 보도함에 있어 새로운 근거도 없이 이 사안을 일방적으로 보도한 것은 고의적 허위사실 유포다. 범죄행위와 다를 바 없다. 이번 MBC보도는 박원순 시장의 정치적 영향력이 커지는 것을 의식해 그의 도덕성에 흠집을 내고 싶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음해공작이지 정상적인 보도라고 보기 어렵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제 9조(공정성) 2항에서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 14조(객관성)에서는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루어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20조(명예훼손 금지) 1항에는 “방송은 타인(자연인과 법인, 기타 단체를 포함한다)의 명예를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다. 이번 MBC보도는 이 규정들을 모두 위반한 것이며 따라서 민언련은 이 보도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방송심의 민원을 요청하였다. 방심위는 이 보도를 엄정하게 심의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MBC에 대한 합당한 조치와 관련자에 대한 문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극우적 시각의 인터넷 매체에나 등장하는 찌라시 정보를 아무런 검증이나 탐사취재 없이 프라임 타임대의 메인뉴스에서 부각시킨 MBC의 태도에 대해 절망한다. 이제 MBC의 위상은 공영방송이라고 이름 붙이는 것조차 쑥스러운 상황이 되었다. 그동안 ‘권력의 주구’, ‘청와대 홍보도구’라는 부끄러운 별칭을 달고 다녔던 MBC가 이제는 ‘뉴라이트의 주구’, ‘뉴라이트의 홍보도구’로까지 전락해 버린 느낌이다. <끝>
2015년 9월 5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