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_
[성명서]방송통신위원회의 MBN 불법․탈법광고영업 조사‧논의에 대한 언론시민단체 공동 성명(2015.6.25)
<방송통신위원회의 MBN 불법․탈법광고영업 조사‧논의에 대한 언론시민단체 공동 성명>
방송통신위원회인가 종편비호위원회인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MBN 불법 편법 탈법 광고영업 관련 조사와 논의가 지나치게 지연되고 있다.
지난 3월 8일 선데이저널을 통해 MBN의 불법 광고영업행위가 폭로되었다. 3월 10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진상 파악을 요청하는 공문을 방통위에 접수했다. 이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3월 27일 MBN 미디어렙 영업일지 중 비정상적 영업행위를 분류하고 그 사안이 실제 방송되었는지 등을 모니터한
이렇게 시간이 지나 이제 6월이 지나간다. 방통위 안건에는 여전히 MBN 관련 내용이 없다. 이게 도대체 뭐하는 짓인가. 종편의 불법 광고영업 의혹은 방통위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집중 조사하여, 엄중히 문책해야 마땅한 일이다. 그게 방통위의 존립 이유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방송법과 미디어렙법을 위반했음이 문서와 방송 내용으로 입증된 것만 해도 수건이 넘는다. 이렇게 명명백백한 사안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제대로 조사하고 가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다니 이게 주무기관이 해야 할 태도인가?
게다가 새정치민주연합 오영식 최고위원(언론홍보대책특별위원장)은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오 최고위원은 “(방통위가) 누구를 불러, 무엇을, 어떻게 조사 했는지를 밝히지 않은 채 3개월의 시간만 허송세월했고, 방통위 조사는 이미 끝났다고 한다. 내부적으로 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나, 처벌 수위가 종편 스스로도 놀라울 정도로 낮다는 말이 이미 흘러나오고 있다. 우려한대로 종편 봐주기 조사가 발표된 것은 아닌가 예상된다”고 한 것이다.
우리는 거듭 강조한다. MBN 불법 광고영업에 대한 조치는 단순히 한 방송사의 일탈행위에 대한 징계가 아니다. 이번 사안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질질 끌거나,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면 한국 방송을 돈만 주면 뭐든지 다 되는 불법천지로 방치하겠다는 것이다. 백번 양보하여 방통위가 조사권이 없어 위반사실을 명백하게 밝힐 수 없다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일이다. 우리는 방통위가 방송의 공적 책임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 기구인지, 종편을 비호하기 위한 기구인지 지켜볼 것이다.
2015년 6월 25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소비자주권행동,
동아자유언론수호투쟁위원회, 80년해직언론인협의회, 새언론포럼, 자유언론실천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