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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현직 앵커가 출연한 스카이라이프의 뉴스형태 방송광고에 대한 논평(2015.6.23)
등록 2015.06.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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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앵커가 출연한 뉴스형태의 방송광고, 당장 퇴출해야

 

 

 민언련은 지난 23일 현직 앵커가 출연한 방송뉴스 형태의 광고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우리는 현직 앵커가 부동산 광고에 출연했다는 점은 물론이고, 그 광고가 뉴스형태였다는 점에서 자칫 시청자에게 광고가 아닌 공신력 있는 뉴스로 혼동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송광고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적극 심의하여 퇴출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런데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실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보면, 해당 방송광고는 YTN 등 개별 방송사가 계약한 광고가 아니었다. 광고판매의 주체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KT스카이라이프였다. KT스카이라이프는 YTN을 포함해 자신이 송출하는 PP에 해당광고를 SB(스테이션 브레이크)광고로 편성해 내보낸 것이다. 그것도 6월 1일부터 15일까지 보름동안 자그마치 84개 채널에 1,580회나 해당 광고를 송출했다.

 

 우리는 해당 광고가 방송광고에 관한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또한 KT스카이라이프는 방송법 86조(자체심의) ②항 “방송사업자는 허위, 과장 등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방송광고를 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특히 이번 방송광고를 송출한 PP는 YTN과 뉴스Y와 같은 보도채널은 물론이고, 스포츠, 예능, 영화, 바둑,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등 그야말로 다양하다. 우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번 방송광고에 대해 엄중한 심의를 해서 이번 사례를 계기로 삼아 유사한 방식으로 시청자에게 혼동을 줄 우려가 있는 광고에 엄중 대처하기를 촉구한다. 
 

 

2015년 6월 23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