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논평] MBC노조 업무방해 항소심 승소에 대한 논평(2015.5.8)
MBC노조 업무방해 항소심 승소를 환영한다
2012년 ‘공정방송’을 위한 MBC노조 파업의 정당성이 다시금 확인됐다. 오늘(7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김상준)는 MBC 사측이 정영하 전 위원장과 집행부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 소송에서 ‘공정방송을 내건 파업은 정당한 쟁의행위이고, 파업이 전격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2012년 파업 이후 MBC 사측의 무리한 노조탄압 관련 소송은 다섯 차례나 회사가 계속 패소하여 이른바 연전연패를 기록했다. 정영하 위원장을 비롯한 43인 해고 무효확인 소송 및 업무방해 소송 1․2심, 195억 원 파업손해배상 소송 등에서 연이어 패소한 것이다. 이로써 MBC 노조 파업에 대한 사측의 노조탄압은 정치적으로는 물론 사법부로부터 사망선고를 받은 셈이다.
우리는 “방송법 등이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 독립성 유지 의무를 법으로 규율한 것은 언론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기본질서 유지라는 헌법적인 가치와 권리를 방송 영역에서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 재판부의 판시에 주목한다. 누차 지적해 왔듯 그간 MBC 사측은 권력에 아부하고 진실을 은폐·왜곡하는 보도를 양산하면서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무참히 짓밟았다. 때문에 공영방송의 구성원으로서의 그 책무를 다하기 위해, 공정방송 실현을 위한 파업을 진행한 것이 지극히 정당하다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도 MBC 사측은 MBC노조의 170여 일 간의 파업투쟁에 대해 해고와 징계, 소송으로 탄압해왔고, 파업 이후 수많은 MBC 구성원들이 업무배제라는 고통 속에서 시달리고 있다.
이제는 이들을 제자리로 돌려 MBC의 공영성․공정성․객관성을 회복해야 한다. 그 책임은 MBC 경영진 특히 안광한 사장에게 있다. 2012년 당시 해고와 징계의 칼날을 휘둘렀던 인사위원장이 지금의 안광한 사장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MBC 사측은 지난 행위를 반성하고 자숙하기는커녕 4월 29일 해고 무효확인 소송에서 패하자 이 사건을 대법원으로까지 끌고 가겠다는 오기를 부리고 있다. 이런 오기와 오만으로는 MBC 정상화는 요원하다.
MBC 사측에 경고한다. MBC는 경영진 몇몇의 정권 편향 놀음과 정치적 영달을 꾀하는 도구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시청자를 위한 방송으로 거듭날지 정권과 함께 자멸할지 선택하라. 더불어 민언련은 MBC 해고노동자와 구성원들의 승리를 위한 싸움에 끝까지 함께할 것이다. <끝>
2015년 5월 8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