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논평] 방심위 표적 심의 규탄 및 재발방지대책 촉구에 관한 논평(2015.02.12)
방심위는 정치심의를 즉각 중단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표적․정치심의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줄을 잇고 있다. MB정부 이후 방심위는 정권에 조금이라도 불리한 내용을 방송하면 어김없이 법정제재를 남발해왔다. 이때 방심위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것은 방송심의규정의 ‘공정성‧객관성 위반’이었다. 그러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방심위 심의 결과에 근거해 방송사에 행정제재를 가했다. 그러나 이런 정치심의에 대해 법원은 계속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고 있다.
2월 10일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KBS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추적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 편에 대한 경고조치 취소 소송에서 KBS에 손을 들어줬다. 앞서 1월 22일 서울행정법원도 방통위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대해 내린 제재를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사실 두 소송은 결과가 뻔한 싸움이었다.
KBS <추적 60분> ‘의문의 천안함, 논쟁은 끝났나’ 편(2010년 11월 17일 방송)은 천안함 사건을 둘러싼 논쟁과 국방부 발표의 모순과 의문점들을 지적하는 한편 국방부의 반론도 충분히 보도했다. 그런데도 2011년 방심위는 ‘천안함’ 편이 ‘허위’, ‘과장’을 동원했다며 ‘공정성’과 ‘객관성’ 조항 위반을 적용해 중징계를 내렸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공영방송으로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KBS의 손을 들어줬고, 2심 재판부도 방통위의 항소를 기각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박창신 신부 인터뷰 편(2013년 11월 25일)에 대한 ‘주의’ 처분도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방심위는 당시 박 신부의 발언 내용이 방송의 공정성 및 균형성,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법정 제재를 결정했다. 특히 당시 방심위 위원들은 제작진에게 ‘박 신부 발언에 동의하느냐’고 캐물으며 사상검증 공세를 벌이기도 했다. 이런 무리한 심의 결과로 법정 제재조치인 ‘주의’ 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제재조치의 취소 판결을 내렸다.
방심위의 표적․정치심의에 대한 법원의 취소 판결은 이뿐만이 아니다. 방심위는 2012년 1월 방송된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선대인, 우석훈 씨가 출연해 소 값 폭락사태와 관련한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주의’ 조처를 내렸다. 그러나 이 또한 1‧2심에서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2014년 1월 서울행정법원은 박 대통령의 얼굴 옆에 북한 인공기를 배치했다며 MBC <뉴스데스크>(2013년 5월)에 내린 방심위의 ‘경고’ 조치에 대해서도 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상황이 이쯤 되면 방심위는 국민 앞에 사과하고 방송심의를 혁신하여 재발방지대책을 세워야 하고, 방통위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해야 마땅하다. 그러나 최근 방통위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한다. 또 방통위는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대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해놓은 상태이다. 방심위와 방통위가 작위적인 판단으로 언론의 자유를 훼손한 자신들의 잘못을 겸허히 성찰하기는커녕, 도리어 오기를 부리며 국민의 혈세로 상고를 진행하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무리한 심의 결과를 쏟아낸 방심위는 지금부터라도 표적심의, 정치심의를 중단하라. 또한, 재발 방지를 위해 심의규정을 개정하고 방송심의 방식을 혁신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 방통위는 법원판결에서 연전연패하는 상황에서 마냥 항소와 상고를 남발하면서 국민혈세를 낭비할 것이 아니라, 방심위에 방송심의 관련 업무개선과 방송심의규정의 개정 및 방송심의 방식의 혁신을 요구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촉구해야 마땅하다.
만일 지금처럼 방통위와 방심위가 계속 정권의 호위무사를 자처한다면, 행정낭비를 일삼고 국민의 알 권리를 억압하는 두 기관에 대한 국민의 강력한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끝>
2015년 2월 12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