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의견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2015.01.21)
[의견서]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에 대한 의견
방송의 극단적 상업화, 비지상파에 대한 특혜를 즉각 철회하라
방송통신위원회는 2014년 12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4-74호>를 통해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의 칸막이 규제 대신 이른바 광고 총량규제를 도입하고 또 협찬·가상·간접광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방송광고를 폭넓게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방통위는 행정절차법 제 41조의 규정에 의해 이 내용을 공고하면서 2월 2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모은다고 밝혔다. 따라서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아래와 같이 정리했다.
1. 광고 총량제는 지상파 배려가 아니라 비지상파 특혜
광고총량제는 일일 전체 편성시간 내에서 방송사가 광고의 시간·횟수·방법 등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제도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외견상 총량은 축소되나 주요시간대 허용량은 1% 가량 증가하게 된다.
현행 지상파 TV의 광고는 프로그램순서광고(10%), 토막광고(5%), 자막광고(0.9%), 시보광고(1.4%) 등 프로그램 편성시간당 17.3% 가량 허용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일일 총량 15%가 허용되면 지상파방송은 시간당 최대 18%까지 광고가 허용된다. 반면에 케이블·위성·IPTV 등은 일일 17% 광고총량제로 전환되면 시간당 최대 20%까지 광고가 허용될 전망이다.
우선 이번 개정안으로 주요 시급 광고증가에 따라 소폭의 매출 증대가 예상되나 광고량 증가는 불투명하다. 그러나 개정안은 그 동안 ‘중간광고 불가’ 등 타 매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던 지상파에 대한 배려인 것처럼 논의된 것과 달리, 비지상파도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되어, 결국 비지상파에 추가적인 특혜를 주는 내용이어서 사실상 원 방향을 상실한 개정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 또 향후 주요 시간대 시청률 위주 편성과 같은 문제를 피하기 어렵게 된다.
2. 가상광고 확대, 규제 완화도 비지상파에 유리하게 변경
가상·간접광고도 양적으로 확대되고 규제 방법도 완화된다. 가상광고의 범위는 현행 스포츠중계에서, 교양·오락·스포츠보도로 확대 허용된다. 특히 가상광고 허용시간은 지상파 TV의 경우 현행 프로그램 시간의 5%가 유지되지만 종편 등 비지상파 채널에서는 5%에서 7%로 확대되어 비지상파에 대한 ‘이중 특혜’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 현행 ‘경기장에 있는 선수·심판·관중 위 노출 금지’ 규정도 완화되어 개인 얼굴 식별이 곤란하거나, 경기흐름·시청에 불편이 없는 경우에는 허용되도록 하고 있다. 현행 ‘경기주관단체 중계권보유자 등 이해관계자와의 사전협의 의무’ 규정도 완화했는데, 경기장 설치 광고판 대체방식,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프로그램 길이 변동 시 사전협의 의무를 면제해주도록 했다. 교양·오락·스포츠보도까지 가상광고를 허용해줌에 따라 앞으로 가상광고의 과도한 양적 확대가 예상된다. 특히 지상파는 5% 유지하는 반면 비지상파의 경우 5%에서 7%로 확대되는 것은 비지상파에 대한 특혜 논란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실제 가상광고 총량이 늘어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스포츠보도 등 ‘사실’을 다루는 프로그램으로까지 가상광고의 장르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특히 비지상파에 대한 특혜가 없도록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3. 간접광고 허용 기준도 비지상파에게만 늘려줘 특혜 우려
간접광고의 경우에도 비지상파에 대한 특혜가 우려된다. 비지상파의 경우 현행 5%에서 7%로 간접광고가 확대되는 반면 지상파의 경우 5%로 유지되기 때문이다. 개정안을 보면 현행 ‘어린이 보도·시사·논평·토론에서 간접광고를 금지하고 오락·교양프로그램은 허용’하는 방안은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제작상 불가피한 자연스런 노출에 대한 시간제한 등 별도의 기타 규제를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도 유지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 현행 ‘상표·로고 등 상품을 식별할 수 있는 표시의 노출을 프로그램 시간의 5% 허용’ 규정은 지상파의 경우 유지되나 비지상파에 한해 7%로 확대하도록 해 특혜 논란이 가열될 전망이다.
더구나 허위 또는 과장 이외의 기능시현을 허용하고 있는데, 허위 과장 광고는 표시광고법에 의해 이미 불법으로 규제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완전한 기능시현 허용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는 지나친 콘텐츠 상업화의 폐해와 함께 시청자의 시청흐름을 방해하고 콘텐츠의 질을 떨어뜨릴 우려가 크다.
또한 현실적으로 더욱 더 큰 문제는 과도한 규모와 편법적 광고효과를 낳고 있는 경비협찬 노출에 대한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폐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번 법 개정에서 경비협찬 노출을 간접광고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4. 마사회·KT&G 같은 공익에 반하는 업체는 공공기관 방송사 협찬 확대 금지해야
이번 개정안은 공공기관의 방송사 협찬을 확대하도록 하고 있다. 방송사가 행하는 공익성 캠페인 외에, 방송사 주최·주관 문화예술, 스포츠 등 공익행사에 대한 공공기관의 협찬을 추가로 허용하고 있는데, 예컨대 마사회·KT&G 등 공익에 반하는 재화·서비스업자등의 공공기관 협찬은 경제적 파급 효과는 미미할지라도 방송윤리 차원에서 공익에 반하는 효과를 낼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법률로 광고를 금하거나 제한하는 상품 또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상품을 제조·판매하는 기업이나 기관의 협찬고지는 금지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담고 있는 광고 규제 완화 조치들은 시장경제의 선순환이라는 명분 하에 방송의 공익성이나 공공성 등을 도외시한 마구잡이식 규제완화라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특히 광고의 양적 확대에 따른 방송의 극단적 상업화, 비지상파에 대한 추가적 특혜 제공 등은 결코 용인될 수 없는 비민주적인 조치이다.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방송의 공익성 및 공공성과 시민민주주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합리적인 처방을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