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논평] 채널A 명예훼손 소송 1심 판결에 대한 논평(2014.1.14)
막무가내 종북몰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 재판부가 과연 제정신으로 내린 판결인가?
법원이 민언련에 대해 ‘종북단체라고 표현할만하다’면서 채널A와 극우인사들의 무차별적인 ‘종북 낙인찍기’에 날개를 달아주는 판결을 했다. 오늘(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5민사부(부장판사 장준현)는 2013년 5월 우리 단체 등을 ‘종북세력 5인방’으로 규정한 채널A와 조영환 씨(종북좌익척결단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2013년 5월 6일 채널A <김광현의 탕탕평평>에 출연한 조영환 씨는 “민언련이 왜 줄기차게 송두율과 강정구를 보호하고, 국보법 철폐를 선동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선동하는지 누가 그런 오리엔테이션을 주는지 수사를 해야 한다”, “민언련은 종북세력의 선전선동수단이 아니었는가 하고 국민으로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는 등 근거가 없는 허위 주장을 펼쳤다. 이는 민언련에 대해 ‘북한과 연계된 배후가 있고, 종북세력의 선전선동 수단’이라고 몰아붙이면서 우리 단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 이에 민언련은 조영환 씨와 언론사 채널A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1년 7개월 동안, 그것도 선고 기일을 두 번이나 연기하며 재판을 질질 끌더니 끝내 이들에게 면죄부를 줬다. 우리의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 재판부는 채널A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자체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했으며 “조영환 등 피고의 경우에는 명예훼손 자체는 그 발언 상 인정이 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장준현 판사는 “종북세력의 개념 자체를 종북 성향의 어떤 핵심 인사들이 움직이는 단체, 세력이라는 전제 하에서 발언을 한 것”으로 “그런 측면에서 민언련의 활동들을 비춰볼 때 그렇게 표현할만한 것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우리는 우선 무분별한 종북몰이에 대한 언론사의 책임에 면죄부를 줬다는 점을 납득할 수 없다. 언론사라면 보도나 프로그램 제작 시 자신들이 가지는 파급력과 영향력을 고려해 누구보다도 사실 관계나 명예훼손 여부를 세심하게 따져야 한다. 그러나 채널A는 출연자들을 앞세워 종북몰이에 거침없이 나섰다. 심지어 조영환 씨의 주장을 부각하기 위해 거짓 자막을 내보내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조영환 씨 등 피고인들은 방송 전 <채널A>가 “종북 선동하는 언론 ‘민주언론시민연합’”이라는 자막을 내보낸다고 하자 ‘민언련은 종북이 아니다’라는 의견을 표현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채널A는 이를 무시하고 해당 자막을 내보내어 사실상 가장 적극적으로 명예훼손 행위를 한 셈이다. 그런데도 채널A의 ‘명예훼손을 인정할 수 없다’니 도대체 어느 수준의 의도와 내용이어야 명예훼손이 된다는 말인가. 재판부는 결국 사실관계를 터무니없이 비틀고 견강부회로 법과 상식을 현저히 벗어나는 판결을 해 ‘언론사의 허위사실 보도를 통한 종북몰이’에 면죄부를 준 꼴이다.
무엇보다 재판부는 ‘(종북규정으로)명예를 훼손하긴 했으나 민언련의 과거 행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표현할만한 것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주한미군 철수’나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 언론의 보도내용을 비평하면 자신들의 마음에 안 든다고 하여 종북이라고 낙인찍어도 되는가. 재판부의 판단대로라면 이제 ‘국가보안법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 관련한 언론의 보도내용을 비판적으로 비평하는 인사나 단체를 싸잡아 종북 딱지를 붙여도 제지할 방법이 없어졌다. 무차별적으로 허위 사실을 동원한 종북몰이 보도에 날개를 달아준 셈이다.
우리는 극우인사들의 입을 빌려 종북 낙인을 찍는 파쇼 언론과 극우 인사의 선전·선동에 힘을 실어준 재판부가 법과 상식을 내팽개치면서 헌법재판소 등 법조의 극우회귀에 발을 맞춘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무분별한 색깔 공세에 법원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는다면 한국사회의 민주적이고 건강한 의견 제시는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고, 거짓과 정치공세를 앞세운 극우 이데올로기만 판치게 될 것이다.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기본권은 형해화되어 버리고 말 것이다.
우리는 일부 세력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한 종북몰이에 굴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에게 진정한 언론자유가 무엇인지, 극우적 사상공세의 종착역이 어디인지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끝>
2015월 1월 14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