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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성명] ‘관심법’ 동원한 해고놀음 즉각 중단하라‘관심법’ 동원한 해고놀음 즉각 중단하라
회사는 오늘(12/2) 내놓은 ‘입장 자료’를 통해 <한겨레21>과 <한겨레>에 보도된 법률 자문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기사의 근거가 되는 4 종류의 문건, 그리고 문건에 등장하는 ‘저성과자 해고 절차’, 이른바 ‘해고 프로젝트’를 명백히 인정한 것이다.
회사는 이것이 ‘국민과 시청자를 위한 고육책’이라고 포장했다. 한마디로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그들의 잣대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기어코 제거하고 말겠다는 흉한 민낯을 확인시킨 것이다. 교양제작국 해체와 대규모 전보 발령, 그리고 교육명령에 대기발령까지 그동안 진행돼온 일들의 속내가 결국 만천하에 드러났다.
<한겨레 21>에 따르면, 회사는 지난 8월과 9월 국내 대형 법무법인 2곳으로부터 각각 2차례에 걸쳐 ‘해고’를 위한 수업을 받았다. 처음에는 이른바 ‘3R (3년 이내 최하 R등급 3차례)’ 대상자들이 추가로 R등급을 받을 경우 해고가 가능한지를 묻더니, 나중에는 장기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 절차를 운영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한번만 R등급을 받아도 교육 발령을 내릴 수 있고, 3회 연속 R등급이면 대기발령 후 명령휴직, 교육발령, 희망퇴직 권고, 직권면직 등을 진행하는 것이다. 3년 이내 3R인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는 현행 사규보다 훨씬 심각한 내용이다.
그동안 회사는 잇따른 법원 판결에 대해 애써 무시하고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 왔다. 그랬던 회사가 직원들을 잘라내기 위해, 그 의도를 합리화하기 위해 그동안 이토록 성심과 성의를 다하고 있었던 것이다.
회사는 오늘도 ‘노력하지 않는 직원들에 대한 적정한 교육 및 인사조치’ 라는 말을 되풀이한다. 모두 받고 싶어 하는 큰 상을 수여하고, 회사가 조사하는 프로그램 평가에서 높은 순위에 오르고, 한창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는 PD들을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이처럼 폄훼하고 있는가? 특종기자로 현장을 누볐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있는 사실을 보도하려고 애썼던 기자들을 왜 ‘노력하지 않는 직원들’로 둔갑시키는가? 차라리 그냥 “밉다. 싫다.”고 말하라. 궁예가 무고한 사람들에게 죄를 덮어씌우는데 사용했다는 “관심법”과 무엇이 다른가?
회사는 왜 인정하지 않는가? 인사평가의 합리성·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다른 2곳의 지상파 방송은 물론 대다수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상향평가제도가 MBC에서만 폐지됐다는 사실을.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일방적일 수밖에 없는 평가시스템에서 회사가 해고의 ‘요술방망이’ 쯤으로 생각하는 “R”이라는 점수는 강제로 할당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매번 민망한 폭탄돌리기가 벌어지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한겨레 21>보도에 따르면, 매우 역설적이게도 ‘현 경영진이 꿈꾸는 해고 방식은 불법이며 위법’이라는 사실이 회사가 의뢰한 법률 자문 결과로 입증되고 있다. ‘3R 이후 또 R을 받는다고 해서 징계를 하면 ‘이중 징계’에 해당되며 이렇게 회사 규정을 바꾸려면 ‘노사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이 법무 법인 2곳의 공통된 자문 결과였다. 또, ‘누군가는 R을 받을 수밖에 없는 현행 평가 시스템에서 ‘저성과’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 해고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일치했다.
MBC는 ‘국민과 시청자를 위해 존재’하는 기업이다.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실천을 통해 성과를 내고자 하는 전문가 조직’은 지금까지 MBC를 MBC로 만들어온 힘이었다. 경영진은 이처럼 ‘부단한 노력을 통해 MBC의 존재 이유를 실현하는 직원’에 대해 격려하고 포상해야 한다. 하물며 합리적이지 못한 평가를 통해, 직업적 소명에 충실하려는 직원들을 ‘편파적인 진영논리’로 폄훼하고 그것도 모자라 징계와 해고의 칼날을 들이대서는 안 된다.
이제 더 무슨 말이 필요한가? 회사는 ‘관심법’을 동원한 해고 놀음을 즉각 중단하라.
2014년 12월 2일
전국언론노조문화방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