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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성명] 그들의 해고가 정당하다면, 무엇이 부당한가?
등록 2014.11.28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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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의 해고가 정당하다면, 무엇이 부당한가?




  대법원이 어제 노종면 전 YTN 위원장 등에 대한 해고무효 소송에서, 양측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을 확정했다. 벌써 6년 전 일어났던 일에 대한 결론이다. 이명박 정부 초기, ‘낙하산 사장 반대’를 외치며 저항했던 YTN에 대한 얘기다. 이 6년 가운데, 상고심에 걸린 시간이 3년이다. 내용은 그러나 2심과 달라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들의 동기가 “정치적 중립이나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공적 이익”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의 행위가 “사용자의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권리인 경영진 구성권과 경영주의 대표권을 직접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이것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이 나온 당일 YTN 사측은 “사회의 근본적인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는 법치주의의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해고자들은 ‘해고자’라는 딱지 외에 ‘무뢰한’이라는 딱지를 하나 더 붙인 셈이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구본홍씨는 이명박 대선 캠프의 ‘방송 상임 특보’로 활동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그는 2008년, 이명박 정부 1년차에 YTN 사장이 되었다. 이는 모두에게 다툼 없는 사실이다. 여기서 묻고자 한다. 이 ‘다툼 없는 사실’은 대법원이 판결문에서 말한 “정치적 중립이나 방송의 공정성”이라는 잣대에 비춰 옳은 일인가? 그른 일인가? 


  만약 그른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법적으로 보장받는 막강한 ‘경영권’을 지닌 사장과 경영진에 맞서 기자와 피디, 언론 노동자들은 과연 무엇을 어떻게 했어야 하는가? 과연 우리 사회의 그 어떤 시스템이 “정치적 중립,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게 하는가? 


  그럴 리 없지만 옳은 것이라고 판단한다면, 법원이 말하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말은 도대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가? 


  결국, 의도했건 그렇지 않건, 이번 판결이 이명박 정부의 YTN 사장 임명을 정당화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미 YTN 사측은 판결이 나온 후 당시 상황을 “미디어 환경 변화에 노사 갈등으로 경쟁력이 약화되는 상황을 지켜봐야만 했던 것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이라고 묘사했다. 이어 구성원들을 향해 “YTN을 또 다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뜨리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번 판결이 우리 사회에 작동하는 방식이다. 


  우리는 YTN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나섰던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과 조승호 공정방송점검단장, 현덕수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을 영원히 잊지 않을 것이다. 그들과 함께 했던 YTN 구성원들의 뜨거운 싸움을 기억할 것이다. 바로 그 정신은 그 몸부림은 우리가 언론인으로서 가져야 하는 제 1의 근로조건이기 때문이다. 


  YTN이 그랬듯 MBC도 “정치적 중립, 방송의 공정성”을 걸고 긴 싸움을 했다. 해고무효 민사소송, 손해배상 민사소송, 업무방해혐의 형사소송 등 수 많은 소송의 당사자이기도 하다. 그동안 회사는 강력한 “경영권”으로 해고와 징계, 부당전보 등의 칼을 들이밀었고, 언론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그 칼을 맞을 것을 알면서 자신의 몸을 내어놓는 것뿐이었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오늘의 현실을 다시금 절감하게 한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과거 독재시대에 나왔던 많은 판결들이 어이없이 번복되었음을 안다. 스스로의 권위를 지키지 못해 벌어진 사법부의 부끄러운 과거이다. 


  우리는 오늘의 현실에도, 스스로 부끄럽지 않도록 당당하게 우리의 길을 갈 것이다. 



2014년  11월  28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