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논평] KBS 이사회의 속기록 비공개에 대한 논평(2014.11.19)
등록 2014.11.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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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기록 비공개’, KBS 이사회는 언제까지 국민을 기만할 텐가

- KBS 이사회는 속기록을 즉시 공개하라 -




KBS 이사회의 국민 기만행위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KBS 이사회는 지난 10월 29일 열린 정기이사회의 안건지와 속기록을 공개하라는 언론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 “방통위 수준으로 이사회를 공개하겠다”던 이인호 이사장의 약속은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다.


KBS 이사회는 속기록을 작성은 하되 공시하지 않기로 해 ‘반쪽 공개’라는 비난을 샀다. 속기록 공개에 제한을 두는 KBS 이사회 규칙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질타를 받았다. 당시 이인호 이사장은 “방통위는 누구에게나 회의 방청을 허용하고 속기록도 공개하는데 그렇게 할 것인가”라는 최민희 의원의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KBS 이사회는 속기록을 공시하기는커녕 정보공개청구조차 받아들이지 않았다.


KBS 이사회는 속기록 공개청구와 관련하여 “이사회 규칙에 따라 해당 이사회부터는 주요 내용(이사진 주요 발언 포함) 등을 정리한 의사록을 KBS 홈페이지에 등재할 예정이니, 추후 KBS 홈페이지를 참조하라”고 결정통지서를 보내왔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이 결정통지서를 버젓이 ‘공개통지서’라고 이름 붙였다는 것이다.


의사록은 속기록이 아니다. 의사록에는 안건, 주요 발언, 찬반 의견만 포함될 뿐, 발언주체가 기록되지 않는다. 게다가 의사록은 정보공개청구와 관계없이 KBS가 스스로 공개하겠다고 내놓은 자료다. 누가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자료를 받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한단 말인가? 언론시민단체들이 속기록을 요청한 것은 KBS 이사회가 “공개요청이 오면 공개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를 모를 리 없는 KBS 이사회가 속기록 공개요청에 “홈페이지에 올릴 테니 의사록을 보라”하고, 그도 모자라 이를 ‘공개’라고 통지한 것은 언론시민단체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KBS 이사회는 공개를 회피하려는 악질적인 꼼수를 중단하고, 즉시 속기록을 공개해야 한다. 우리가 공개를 요청한 해당 이사회에는 비공개안건이 없었고, 처음부터 끝까지 회의 전체가 공개됐다. 해당 이사회의 속기록을 공개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사회 속기록이 현존하고 예외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 한 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이사회 의사록은 물론이고 만일 속기록이 있다면 속기록까지 공개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게 이사회 회의 공개규정에 합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말해 지금 KBS 이사회는 방송법 위반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인호 이사장에게 묻는다. 국회에서 위증을 한 것인가?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한 것인가? 국민들은 공영방송 KBS에 강도 높은 투명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인호 이사장이 끝까지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우리 언론시민단체들은 KBS 이사회의 부당한 결정에 맞서 모든 법적, 운동적 대응을 펼쳐나갈 것이다. 


  

2014년 11월 19일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매체비평우리스스로, 언론인권센터, 방송심의시민감시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