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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시민단체 공동 촉구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1심 판결 항소 촉구서(2014.9.15)
등록 2014.09.15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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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시민단체 공동 촉구서]

 

불법대선개입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를 촉구합니다.

 

 

김진태 검찰총장 귀하

 

 

우리 18개 시민단체들(녹색교통, 녹색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흥사단,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KYC)은 국가정보원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지난 11일에 선고한 판결과 관련해, 검찰이 항소하여 1심 판결의 잘못을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합니다.

 

 

다수 국민들의 생각처럼, 우리 단체들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비롯한 국정원 간부와 직원들이 국가정보원법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보며, 검찰이 이 두 가지 법률 위반 혐의로 공소제기한 것은 매우 상식적인 조치였다고 평가합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을 선거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은, 18대 대선을 거쳐 출범한 현 정부의 정통성을 문제삼는 것은 차치하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과 사법정의 실현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은 인정했지만 선거법 위반은 인정하지 않는 상식에 반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공정한 선거를 위해 마련된 선거법을 무력화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국정원 원장을 비롯해 국정원 직원들이 대의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파괴한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은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단체들은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검찰이 항소할 것을 촉구합니다. 만약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다면, 잘못된 판결을 내린 법원과 함께 검찰 또한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훼손하는데 동참한 기관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1심 재판부의 판결의 문제점은 이미 검찰에서도 검토하였겠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있습니다.

 

 

1) 1심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 직원들이 쓴 글들에 18대 대선의 후보자 또는 후보예정자 등과 그들의 소속 정당에 대한 반대, 비방 취지의 글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국정원 직원들이 18대 대선시기에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까지 했지만, 다만 이런 행위를 원세훈 전 원장 등이 지시한 것이 확실치 않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상명하복이 명백한 국정원 조직에서 국정원 직원들의 이런 행위를 직원들이 임의로 할 수는 없으며, 이는 국정원법 위반행위를 판단할 때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바 있습니다. 

 

 

2) 1심 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이 정책기조에 반하는 야당 및 정치인을 비판하라고만 했을 뿐이지, 특정 선거나 특정 후보자를 염두에 둔 행위를 지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원장님 지시 강조말씀”에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 그리고 야당을 언급하며 야당을 공격할 것 등을 지시한 것이나(2012년 2월 17일자, 4월 20일자), 그에 앞선 서울시장 재보선에서 비(非)한나라당 후보가 당선된 것을 문제삼고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진영이 진 것을 거론하며 야당을 포함한 정부정책에 반대하는 진영에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한 것(2011년 11월 18일자)을 보면 2012년 중에 있었던 선거를 염두에 둔 지시라고 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설령 특정 선거와 특정 후보자를 명시적으로 지목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원세훈 전 원장이 비판하라고 한 야당이 선거에 후보를 낸다면 이는 자연스럽게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를 비판하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상식입니다.

 

 

3) 1심 재판부는, 원세훈 전 원장이 2012년 8월부터 11월까지 부서장 회의에서 선거에 개입하지 말 것을 반복적으로 지시했다는 점을 근거로 선거운동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국정원 직원들은 대선 직전까지 여당 후보를 지원하고 야당 후보를 비방하는 행위를 멈춘 바 없습니다. 반면 원세훈 전 원장은 물론이거니와 부서장 회의에서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국정원 3차장을 비롯해 심리전단장 등이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이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중단시키는 구체적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습니다. 

  따라서 원세훈 전 원장의 위와 같은 지시는 사후에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했거나 형식적으로만 내린 지시에 불과한데도 이를 무죄의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4) 1심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 사이버팀 직원들이 70명 정도인데 이들이 모두 정치적 성향이 같을 리 없기 때문에,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여당 후보를 당선시키고 야당 후보를 낙선하게 할 목적을 공유하며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개인들의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특정 정치인과 야당을 비방하는 행위를 실제로 수행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들은 정치적 성향과 무관하게 조직적 지휘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분명한데, 1심 재판부가 이를 부정하는 것이 더 이해할 수 없습니다.

 

 

5) 1심 재판부는 통상적인 선거운동의 경우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선거운동이 활발해지고, 따라서 국정원 직원들의 선거운동행위도 늘어야 하는데, 국정원 직원들의 트윗 및 리트윗 수가 2012년 10월과 11월에는 그 전에 비해 감소했다며 선거운동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트윗을 비롯해 글의 개수는 선거 상황이나 여론의 향방,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를 비롯해 외부의 감시 수준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선거에 개입하는 글이 몇 건이라도 있었는가를 살펴보아야 하는데, 단순히 앞선 시점에 비해 트윗 개수가 줄었다는 점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우리 단체들은 검찰이 1심 판결에 항소하고 잘못을 바로잡을 것을 한 번 더 촉구합니다. 

  만약 검찰, 특히 검찰 지휘부가 법무부나 청와대의 의중을 고려해 이번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다면,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도 민주주의와 사법정의 훼손의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검찰이 민주주의와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민의 검찰인지 아니면 집권세력의 의중을 살피는 ‘권력의 하수인’인지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음을 명심해주길 바랍니다. 

 

 

 

2014년 9월 15일

 

녹색교통, 녹색연합, 민주언론시민연합, 생태지평,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여성민우회, 여성환경연대, 참여연대,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 한국투명성기구, 한국YMCA전국연맹, 함께하는시민행동, 흥사단,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KY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