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언론연대 논평] 방심위는 반헌법적 사후검열을 중단하라
등록 2014.09.04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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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는 반헌법적 사후검열을 중단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가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KBS 문창극 보도에 대한 제재조치를 의결한다.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다. 정부여당측 위원끼리 똘똘 뭉쳐 다수결로 결론을 내릴 것이다. 중징계가 최종 결정된다면 이 기구가 왜 해체되어야 하는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사례로 남을 것이다.
 
왜 그런가? 방심위는 행정기구이다. 총 9명의 위원 중 6명을 대통령과 여당이 추천한다. 정부여당 추천 위원 6명이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맘대로 할 수 있는 구조다. 그 중 박효종 위원장은 박근혜 대선캠프 출신이다. 즉,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 선거운동을 펼쳤던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를 검증하는 보도를 심의하고,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보도를 징계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이다. 민주주의의 원리를 들먹일 것도 없이 국민 상식에 반하는 일이다. 친박인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행 방심위는 사실상의 ‘사후검열기구’다. KBS 문창극 보도에 대한 중징계는 위헌이며, 반헌법적이다. 따라서 KBS는 즉각 재심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에 나서야 한다. 부당한 국가 검열에 맞서는 것은 공영방송의 당연한 책무이다.
 
정부여당측 위원들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이중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방심위는 보수 종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너그러운 심의를 하고 있다. 종편의 막말, 편파방송이 ‘언론의 자유가 허용하는 범위에 해당 한다’며 면죄부를 주고 있다. 종편이 누리는 언론의 자유의 반만 인정했다면 이번 심의는 성립조차 불가능했을 것이다. 과거 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내연녀로 지목된 임씨의 가정부를 430만원에 매수하여 채 전 총장의 사생활을 폭로했을 때 방심위가 뭐라고 말했는지 살펴보자. “공직자 도덕성 검증이라는 공익적 취지”를 인정해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총리후보자 인사검증 보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나? “한 개인의 인생을 망가뜨린 보도”라고 한다. 과연 어떤 보도가 ‘개인의 인생을 망가뜨린 보도’인가? 어떤 보도가 과연 공익적 취지의 보도인가? 이 당연한 질문에 대하여 오직 방심위만 반대의 대답을 내놓고 있다.
 
이번 심의과정에서 벌어진 방심위 사무처의 불공정한 사무처리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방심위 회의안건지를 보면 사무처는 종편이 포함된 유료방송의 경우 민원이 제기된 보도 외에 문창극 후보자의 해명을 담은 보도까지 포함해 안건을 만들었다. 반면, KBS 안건은 문창극 후보자의 발언을 비판적으로 다룬 보도만 뽑아서 심의대상에 올렸다. 11일 2꼭지, 13일 1꼭지만 안건에 올랐고, 문 후보자의 공식해명을 담은 12일, 13일 보도는 안건에 포함하지 않았다. 방심위 사무처는 왜 이렇게 다르게 안건지를 만들었는지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 타 방송사들은 문 후보자의 해명을 충실히 전했다는 이유로 법정제재가 아닌 행정제재를 받았다. 그렇다면 KBS 역시 같은 기준으로 평가하고 심의해야 형평에 맞는 일이다. 제대로 해명하지 않는다면 고의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
 
언론연대는 KBS 문창극 검증보도에 대한 방심위의 불공정ㆍ편파
표적심의를 강력히 규탄한다. 박효종 위원장에게 촉구한다. 당장 위원장에서 물러나라. 박 씨가 방심위 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한 정부 비판보도에 대한 모든 징계는 원천무효다. 당장 방심위를 떠나서 대통령에게 가라. 그것이 방송을 살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살리는 길이다. 언론연대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심위의 반헌법적 작태를 해소하고, 박근혜 정권의 방송장악을 심판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14년 9월 4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