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언론노조 성명] 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 즉각 중단하라비판 언론 재갈 물리기 즉각 중단하라
현 정부가 이제는 집회 현장을 취재하는 취재기자에게까지 구속영장을 남발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지난 24일 청계광장에서 열린 촛불집회 후 가두 행진을 취재하던 ‘공무원U신문’의 안현호 기자를 현장에서 연행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한다.
무엇보다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의 내용이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서에 “...세월호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상태에서 (구속이 이뤄지지 않으면) 편향된 기사를 작성해 보도할 가능성이 높아 여론을 호도할 염려가 농후하고...”라고 적어 놓았다. 한마디로 “구속이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기사를 작성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구속을 해서 기사를 쓰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라는 말도 안 되는 구속 사유를 밝힌 셈이다.
시대가 거꾸로 돌아간 느낌이다. 마치 70년대 유신 독재 시절과 80년대 군부 독재 시절, 경찰력 없이는 단 하루도 정권을 유지할 수 없었던 바로 그 시절, 집회와 시위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던 마구잡이 연행과 마구잡이 구속영장 신청이 이뤄지던 일들이 30~40년이 지난 2014년 5월 대한민국에서 다시 일상적으로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세월호 사건 직후 차디찬 바닷속에 갇힌 학생들은 단 한 명도 구해내지 못한 정부가 사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가두 행진과 이를 취재하는 기자에게는 철권 같은 쇠몽둥이를 휘두르고 있는 셈이다. 가두 행진 과정에서 이를 막으려는 경찰과의 실랑이를 취재하는 것은 기자의 당연한 의무이다. 이 같은 취재행위를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남용인 것이지, 언론사 기자의 공무집행 방해는 결코 아니다. 그런데 이 같은 정당한 취재 활동이 경찰에 의해 가로막히고, 이에 항의하면 공무집행 방해로 덜컥 구속영장부터 발부하는 공권력을 어찌 제대로 된 공권력 행사라 할 수 있겠는가?
현 정부는 언론을 입맛대로 통제하고 길들이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언론의 자유’가 이미 심각하게 훼손된 상황이다. 지금 이 시기마저도 현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한다면 엄청난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4년 5월 29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