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언론노조 성명] 청와대의 범법행위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등록 2014.05.19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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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범법행위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예상해왔지만 KBS 길환영 사장은 깃털에 불과했다. 이제 막 드러나기 시작한 몸통의 실체는 청와대였다. 차마 믿기 힘든 권력의 추악한 현실 앞에 치 떨리는 분노를 느낀다. 언론의 자유를 국민의 권리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최고권력기관에 의해 유린돼왔다는 사실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국가차원의 중대한 범죄행위임에 틀림없다. 

 

김시곤 전 KBS 보도국장에 의해 폭로된 사실은 그야말로 충격적이다. 국민의 방송을 표방하는 공영방송 KBS의 사장이 그동안 청와대의 지시를 충실히 따라왔고, 그 청와대의 지시라는 것은 ‘해경에 대한 비판을 하지 말라’ ‘국정원 보도 순서를 내리라’는 것처럼 구체적 보도내용을 통제하거나 간섭하는 것에서부터 보도국장, 심지어 청와대 출입기자에 대한 인사에도 사사건건 관여해왔다는 사실까지 전방위적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훼손해왔음을 알 수 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겠다’, ‘방송을 장악할 생각도 없고 장악할 수도 없다’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은 결국 국민 모두를 기만한 파렴치한 거짓말이었다. 분명 이것은 청와대의 전화 한통에 쩔쩔 매는 공영방송 사장의 사퇴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공영방송에 대한 통제와 간섭에 관여한 자들을 모두 색출해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그리고 문제의 본질인 방송의 지배구조를 즉시 개선해야 한다. 여당 편향적인 지배구조를 통한 사장 선임 방식으로는 현재 드러나고 있는 공영방송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 또한 ‘방송보도통제’를 일삼는 방송통신위원회와 ‘정치심의’로 지탄받고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같은 규제기구들의 지배구조 개선 또한 매우 시급한 과제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은 청와대에 의해 자행돼온 조직적인 방송장악 행태를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 명백한 범법행위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한다. 세월호 참사 시국에서 언론이 보여준 편파, 왜곡보도의 배후에 청와대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이 약속한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회는 정쟁을 이유로 1년이 넘게 방기하고 있는 특별다수제 도입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논의에 즉각 착수하라. 방송이 국민이 아니라 대통령을 섬기는 대한민국의 낯부끄러운 현실을 초래한 책임으로부터 국회는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국가 바로세우기는 공정성과 독립성이라는 언론의 기본상식을 회복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야 한다. 그것은 세월호 참사가 우리에게 부여한 영원한 사명이다. 



2014년 5월 18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