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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노조 성명] 자성의 피맺힌 절규에 부당인사로 답하는가?
등록 2014.05.1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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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성의 피맺힌 절규에 부당인사로 답하는가?


 

이쯤 되면 거의 병적인 수준이다. 또 부당전보다. 사측은 오늘 인사발령을 통해 2명의 기자를 보도와 전혀 상관없는 경인지사로 전보 조치했다. ‘너는 더 이상 기자가 아니다’라고 통보한 것이었지만 정작 당사자들에게 그 사유는 전혀 설명되지 않았다. 

 

세월호 보도와 관련해 매일 매일 기자들의 피맺힌 자성과 참회의 기수별 성명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사측은 이런 탄압과 폭거를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속내는 뻔하다. 그동안 비이성적인 보도 행태에 대해 쓴 소리를 해왔던 기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보도에서 배제하겠다는 군사 정권 시절 ‘녹화사업’과 같은 폭력과 탄압일 뿐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는 절규를 상식에 어긋난 폭력적 부당인사로 입막겠다는 시도다. 


더구나 이들은 각각 14년차, 15년차의 중참급 기자들이다. 경인지사에는 올해 들어서만 5명의 기자가 보내졌다. 이 가운데 14년차가 넘는 기자가 4명이다. 데스크급 기자를 외부 수혈하겠다며 ‘헤드헌팅’이라는 기상천외한 채용 방식까지 동원하고 있는 사측은 도대체 어떤 논리로 이런 부당인사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처럼 업무 상관성이 전혀 없는 부서로 본인 희망과 무관하게 이뤄진 사측의 인사 조치들은 이미 여러 차례 사법부의 ‘무효’판정을 받은 바 있다. 사측이 기자와 PD 등 현장 인력들을 경인지사, 미래전략실 등으로 보낸 것에 대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는 권리 남용’이라며 효력을 정지시켰다. 당시 법원은 “전문성을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권리가 침해되는 등 직원의 불이익이 컸다”고 적시하면서 비상식적 인사권 남용에 제동을 가했다. 


사측은 왜 사법부의 판결들을 비웃는가? 안광한 사장이 취임한 이후에도 부당전보와 징계의 광풍은 계속되고 있다.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현업에 복귀했던 기자들이 지난 3월 또 다시 경인지사 등 비보도 부서로 전보 조치됐고, 대법원에서도 무죄판결을 받은 <PD수첩> 제작진에 대해서는 유례를 찾기 힘든 재 징계를 감행했다. 


사측은 당장 이번 인사 조치를 철회하라. 사내 언로를 억압하고 탄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사측은 희생자 가족을 폄훼한 보도와 막말을 해명하라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신속하게 응하라. 

  

2014년 5월 14일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