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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성명] 2심 판결마저 무시하려 하는가? 부당징계 즉각 철회하라2심 판결마저 무시하려 하는가? 부당징계 즉각 철회하라
KBS 회사 측이 휘두르고 있는 징계의 칼이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이 자행된 것이라는 점이 법원의 2심 판결에서도 다시 한 번 명명백백하게 확인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 2일 “엄경철 KBS새노조 전 본부장 등 당시 노조 집행부 3명에 대한 회사 측의 징계 조치가 부당하다”고 밝히고, 회사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서울고법은 이번 2심 판결에서 “쟁의행위의 목적은 근로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며, 언론사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은 방송의 공정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요구하는 것도 근로조건과 무관하지 않다”라고 판시했다. 한마디로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것은 언론사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근로조건이며, 민주국가이자 문명국가의 언론사 종사자들이 회사 측에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을 재확인한 판결인 것이다.
이제 KBS 회사 측에 묻고 싶다. 언론자유와 공정방송을 요구하는 당시 KBS새노조 소속 집행부의 정당한 요구에 대해 말도 안 되는 부당한 징계의 칼날을 휘둘렀다가 법원에 의해 ‘부당한 징계’였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심지어 KBS회사 측은 1심에서의 패소도 모자라 2심에까지 항소했다가 법원으로부터 훨씬 더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됐다. 2심 판결까지 내려졌다면, 사실 관계 파악에 대한 판단은 이미 종결된 것이다. 당연히 상식을 가진 당사자라면 이쯤에서 즉각 징계를 철회하고, KBS 구성원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BS 회사 측은 아직까지도 부당한 징계의 칼날을 거둘 기미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비단 KBS 뿐 만이 아니다. MBC 회사 측 역시 이미 지난 1월 법원 판결을 통해 “공정방송은 기자와 PD 등의 근로조건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라며, “조합원들에 대한 회사 측의 해고와 징계는 모두 무효”라고 판시한 바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회사 측은 징계의 칼날을 거두지 않은 채 ‘끝없는 소모전’을 자행하고 있다. YTN회사 측 역시 이미 지난 해 11월 1심 법원에서 “노조 간부 3명에 대한 정직 처분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을 아직껏 인정하지 않고 있다. 노사 관계의 다툼을 떠나 언론인으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윤리마저도 저버린 행태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KBS, MBC, YTN회사 측은 이제라도 이성을 되찾아야 한다. ‘진영 논리’에만 함몰돼 문명사회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윤리마저도 저버리는 추악한 모습이 더 이상은 용납될 수 없다.
2014년 5월 7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