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방통위의 '언론통제 문건'에 대한 논평(2014.4.28)박근혜 정권의 ‘신종 보도지침’을 규탄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언론통제 문건’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5공 군부독재정권 때나 있었던 보도지침의 망령이 21세기 박근혜 정권 하에서 다시 부활했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이 현재의 방송장악도 모자라 아예 방송을 국가기관에 복속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판단하며 경악을 금치 못한다.
어제 미디어오늘이 입수해 보도한 방통위 내부문건 <“세월호” 관련 재난상황반 운영계획>에 따르면, 방통위는 재난상황반이라는 미명하에 방통위 방송정책국에 ‘방송사 조정통제’의 임무를 부여하고 6명의 상황반을 편성해 방송기반국은 ‘방송 오보’를, 이용자정책국은 ‘인터넷 오보’를 모니터링 하여 ‘정부의 오보 판단기준’에 따라 해당 언론사를 통제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조정통제’는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협조요청’으로 수정했다고 했지만, 전두환 5공 정권 하에서 문공부가 총대를 메고 운영했던 홍보조정실 역시 “언론기관의 보도 협조 및 지원”이라는 미명하에 시작되었음을 기억한다. 도대체 ‘정부의 오보판단 기준’은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인가?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대응 보고> 문건에 두 기관이 언론과 시민들의 의혹제기를 강력하게 규제, 통제하는 활동을 벌이고, 24시간 비상근무를 하면서 “비하, 차별성, 과도한 욕설, 유언비어 등 매체별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네티즌 자정권유 및 사업자 ‘삭제’ 신고 등을 병행하고 있다.
이 또한 5공 정권 문공부 산하 홍보조정실이 그날그날 각 언론기관에 통제 가이드라인을 시달하고 특정 사안에 대해 ‘보도해도 좋음’, ‘보도하면 안 됨’, ‘보도하면 절대 안 됨’ 등의 지침을 내려 언론을 통제한 것과 너무도 흡사하다.
게다가 방통위가 수사를 의뢰하면 경찰이 수사하고 방통위와 문화부는 대학생과 일반인 대상으로 사회적 여론 환기 역할도 맡았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그동안 세월호 관련 방송보도가 실종자 구조에 도움을 주고 현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비위를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 비호와 여론 환기 차원의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문제 많은 보도 양태가 이러한 ‘보도통제’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한다.
이번 방통위 언론통제는 세월호 희생자들을 두 번 죽이는 일이며 돌이킬 수 없는 민심의 이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표현의 자유를 박탈하는 중차대한 사태를 빚은 방통위원장과 방통심의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또한 우리는 방통위와 방통심의위가 벌이고 있는 일련의 조치는 그 두 기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며 분명 그 윗선이 개입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라고 판단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방통위 언론통제 문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그 결과에 이 사안과 관련된 책임자 전원에 대한 엄중한 문책을 해야 할 것이다. <끝>
2014년 4월 28일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