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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연대 논평] ‘방통위 언론통제 의혹’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등록 2014.04.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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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언론통제 의혹’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가 전방위로 세월호 관련 여론을 통제한 정황이 드러났다. <미디어오늘>은 어제 방통위가 재난상황반을 편성해 방송사를 ‘조정통제’하고, 인터넷 ‘여론을 환기’하는 역할을 맡았다는 내용의 내부문건을 입수해 보도했다.

 

문건의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방통위가 작성한 <“세월호” 관련 재난상황반 운영계획>이란 제목의 문건을 보면, 방통위는 방송오보에 적시적으로 대응하고 방심위, 사업자 등 관련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것을 재난상황반의 주요 임무로 부여했다. 특히, 방송정책국은 방송사를 ‘조정통제’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마치 독재정권의 언론통제가 부활한 듯하다. 방통위의 오보(보도) 대응은 월권을 넘은 불법행위다. 어떤 법률에서도 방통위에 보도에 관여할 권한을 부여한 바가 없다. 방통위의 보도개입은 국정원의 국내 정치개입과 하등 다를 바가 없는 일이다.

 

“방통위가 수사를 의뢰하면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는 대목에서는 관계기관 대책회의의 망령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방통위가 대체 무슨 권한으로 언론보도나 시민의 표현물에 대하여 수사를 의뢰한단 말인가. 방통위의 역할은 표현의 자유 침해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것이지 인터넷을 감시해 경찰에 고발하는 일이 결코 아니다.

 

방통위가 “대학생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사회적 여론 환기 역할을 맡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 방송통신의 제도와 정책을 다루는 방통위가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대중의 여론을 환기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 말은 곧 권한 밖의 수단을 동원하거나 권력을 남용하여 여론에 개입했다는 얘기밖에 되지 않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행태는 우려했던 것 이상이다. 보도에 따르면, 방심위는 4월 24일까지 총 507건을 ‘모니터링’한 것으로 드러났다. 102건을 심의했고, 97건에 대해서는 작성자 및 사업자에게 시정요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우리는 앞선 논평에서 방심위가 유언비어 차단을 명분으로 중앙행정기관이나 수사당국의 게시물 삭제 요청을 무분별하게 수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그런데 방심위는 한 술 더 떠 자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일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방심위가 과연 어떤 표현물을 유언비어나 불법정보로 판단해 게시물을 차단했는지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방통위는 재난상황반을 즉각 해체하고 방송오보 및 인터넷 모니터링을 중단해야 한다. 방통위는 지난 일 주일 간 재난상황반이 벌였던 모든 활동을 하나부터 열까지 투명하게 공개하기 바란다. 만약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은 처벌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최성준 위원장은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길 바란다. 자칭 ‘방송문외한’에게 묻는다. 방통위의 역할과 책무가 무엇인지 알기는 하는가. 방송의 독립은 모르고 권력에 대한 충성만 아는 사람에게 방송의 미래를 맡길 순 없다.


 

2014년 4월 29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