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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단체 성명] 방송공정성 법안 훼손 기도 즉각 중단하라
등록 2014.04.24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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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공정성 법안 훼손 기도 즉각 중단하라

 

 

세월호 참사 발생 9일째 대한민국은 온통 비통함에 빠져 있다. 무너진 원칙과 상식이 얼마나 엄청난 비극을 초래할 수 있는지 우리는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게다가 언론의 사명과 윤리를 내팽개친 채 부적절한 기사를 아무 거리낌 없이 생산해내고 있는 몇몇 언론들의 행태는 언론이라는 이름을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참으로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 지난 2월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바 있는 방송공정성 법안을 국회 스스로 훼손하려 한다는 것이다.

 

국회 미방위는 지난 2월 방송법 4조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 조항에 대한 개정안에 합의한 바 있다. 개정안의 내용은 ‘사측과 종사자 동수의 편성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이미 방송법 4조 4항은 ‘제작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 공포’하는 것을 방송사업자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당시 여야가 합의한 개정안은 편성규약 제정과 운영의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해놓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러나 이 합의는 종편을 소유하고 있는 보수언론들의 집단 반발에 새누리당이 동조하면서 하루아침에 파기되고 말았다. 그 후 보수언론과 새누리당은 후안무치하게도 방송 법안이 발목을 잡아 국회가 파행되고 있다는 적반하장 프레임으로 밀어붙여왔다. 

 

더욱 믿기 힘든 사실은 전병헌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를 비롯해 대다수 미방위 야당 의원들 또한 이번 방송법 개정 논의에서 ‘편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부분을 다음 국회로 미루는게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이다. 발목 잡힌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의 주장을 두둔하고 나서는 격이다. 이렇게 여야 합의가 스스럼없이 파기되고, 또 그런 행태가 결국 용인된다면 이런 일은 앞으로 계속 발생하게 될 것이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방송공정성 법안은 지난 2012년 공정방송 투쟁의 유일한 결과물이며 나아가 박근혜 정부 출범의 전제조건으로 시작된 논의의 결과다. 그나마 여야가 어렵게 합의에 이른 최소한의 조건들이다. 아직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과 같은 핵심 사안은 건드리지도 못한 상황이다. 그런데 이마저도 훼손될 지경이다. 더 이상 양보는 무의미하다. 우리 언론시민사회단체는 공정방송의 원칙과 상식을 훼손하려는 여야 의원들의 행태를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 


2014년 4월 24일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