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_
[언론노조 기자회견문] 언론 정상화 가로막고 족벌언론 사주 이익만 대변하는 김기현 의원 강력 규탄한다
등록 2014.03.0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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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정상화 가로막고 족벌언론 사주 이익만 대변하는

김기현 의원 강력 규탄한다

 

 

2월 임시국회가 종료됐다. 새누리당이 ‘조중동의 2중대’를 자처하면서 방송공정성 법안 처리가 또다시 무산됐다. 여야 원내대표까지 나서 법안 처리에 합의했지만, 종편을 소유하고 있는 조중동 수구족벌신문들이 뒤늦게 법안 내용을 비난하자 새누리당이 합의를 뒤집은 것이다. 결국 국회 미방위는 방송공정성 법안을 포함해 100여건의 법안 중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고 회기를 마쳤다.

 

그 중심에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이 있었다. 김기현 의원은 조중동이 비난 기사를 쏟아내자, 당일 박대출 이상일 이우현 등 같은 새누리당 미방위 소속 의원 3명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여야 합의 사항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도록 요구했다. ‘조중동의 2중대’를 넘어 ‘조중동의 앞잡이’ 노릇을 자처한 것이다.

 

조중동과 김기현 의원이 문제 삼은 조항은 ‘사측과 종사자측이 동수로 편성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송법 개정안 조항이다. 공영방송이 아닌 민간 방송, 즉 종편에게까지 편성위원회 구성을 강제하는 것은 민간 방송사의 자율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어처구니가 없다. 어떻게 이런 무지한 발상을 공개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과연 방송법을 읽어보기라도 했는가. 방송법은 극히 일부 조항을 제외하고는 공영방송과 민간 방송을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 방송이라는 영역 자체가 공공재를 사용하고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등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방송법은 뉴스를 다루는 방송에게는 더욱 고도의 공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다. 지상파 방송 뿐 아니라 종편과 보도전문채널이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 방송은 취재 및 제작 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방송편성규약을 제정하고, 시청자위원회 등을 두도록 돼 있다. SBS가 민영방송이지만 편성규약을 제정하고 편성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새누리당의 정책위의장까지 맡고 있는 김기현 의원이 설마 이런 것들을 몰랐을 리는 없었을 것이다. 집권 여당의 정책 책임자의 수준이 이 정도라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 암울하기 때문이다. 또, 방송공정성 법안이 8개월 동안 국회 특위에서 너무나 어렵게 합의한 내용이라는 것을, ‘종편에게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그동안 한 번도 제기된 적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 것이다. 그런데도 느닷없이 종편 편을 들며 여야 합의의 백지화를 요구한 이유는 뭔가.

 

이번에 여야가 합의했던 방송공정성 법안은 그야말로 방송의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내용이었다. 언론 노동자들이 한목소리로 요구했던 ‘공영방송 낙하산 사장 방지 법안’과 ‘해직 언론인 복직’은 아예 제외됐다. 이마저도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 결국 족벌언론 조중동에 굴복해, 족벌언론 사주의 이익만을 대변하느라 언론 정상화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팽개쳤다고밖에 해석할 수 없다. 족벌언론 사주가 마음대로 방송을 주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정치적 신의와 원칙은 물론, 언론 정상화를 염원하는 국민의 뜻까지 저버린 것이다. 김기현 의원은 더 이상 민의를 대변할 자격이 없다. 모든 공직에서 물러나 자숙하는 게 옳다.

 

 

2014년 3월 5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