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언론연대 논평] MBC, 닫힌 일터를 열라
MBC, 닫힌 일터를 열라
오늘 MBC 해직자에 대한 1심 판결은 법과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다. 언론자유를 훼손하는 장악세력에 대한 심판임과 동시에 그들이 떠난 공영방송 MBC가 그대로 지속되는 한 공적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입증한 것이다.
재판부는 “방송사 공정방송 의무는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임과 동시에, 근로관계 기초를 형성하는 근로조건에 해당한다”며 MBC노조를 비롯한 언론노조의 170일 연대파업의 정당성을 인정하며 MBC노조의 해고확인무효소송에서 원고전원 승소판결을 내렸다. 이와 함께 인사경영권 남용방법으로 방송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훼손 가능성이 있을 때는 근로조건 저해행위, 방송법 등 공정방송 의무 위반으로 위법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오늘 판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의미는 공정방송 수호는 방송노동자의 당연한 의무라는 것이다. 방송노동자가 그 의무를 수행할 수 없는 방송은 더 이상 방송이 아니다. 짧게는 1여 년, 길게는 2여 년을 일터에서 내몰린 정당한 그들이 제자리에서 그 당연한 의무를 수행하라는 법과 국민의 명령에 MBC가 즉각 응답하지 않는다면 공공의 재산인 전파를 사용할 자격이 없다.
김종국 사장과 경영진, 유착의 끈을 놓지 않는 권력은 상식적이고 당연한 오늘의 판결을 먼저 부끄러워하는 것이 시청자, 국민에 대한 예의일 것이다. 굳게 닫혀버린 일터의 문 앞에 선 정당한 이들의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MBC를 향한 분노가 깊어짐을 명심하라.
2014년 1월 17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