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PD연합회 논평] MBC는 대오 각성하고 해고·징계자를 원상복귀 시켜라
등록 2014.01.1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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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는 대오 각성하고 해고·징계자를 원상복귀 시켜라

 

 

MBC 해직 언론인들의 해고 무효 확인 소송 승소를 환영한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7일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 노조원 43명에 대한 해고·징계 무효 소송에서 조합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방송 매체는 일반 기업과 달리, 표현의 자유와 올바른 알권리 보장을 위해 방송의 객관성과 공정성 보장이 필요함으로 방송의 공성정을 위한 파업의 정당성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명확한 판결이다. 2012년 MBC 본부 조합원은 언론의 공정성 회복을 위해 170일간 파업을 진행했다. 이에 대해 회사는 해고· 무더기 징계를 통해 우리의 동료들을 짓밟았고, 노조원들은 해고. 징계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같이 판결한 것이다.

 

우리는 이날 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환영하며, 이번 판결을 통해 해고자 복직과 징계자들의 원상복귀를 주장한다. 또 이번 판결로 MBC 사측은 대오 각성하고, 나락으로 추락한 언론의 공정성 회복에 주력할 것을 강조한다.

 

아울러 현 정권에서 표현의 자유와 국민들의 알권리를 저해하기 위해 공정성을 무너뜨리는 세력은 똑똑히 지켜보아라. 방송은 권력을 위한 것이 아니고, 국민을 위한 것이다. 이제 방송을 사유화 하려는 야욕에서 벗어나 지금부터라도 부끄러움을 알고 반성하는 시간을 갖길 바란다. 아울러 더 이상 양심있는 언론인들의 활동을 옥죄려 하지 마라.

한국PD연합회는 정권의 하수인들이 언론의 비판적 감시기능을 무력화시키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2014년 1월 17일

한국PD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