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MBC PD협회 성명] 해고자를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
해고자를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
오늘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정영하 전 위원장 외 43명의 <해고 및 징계 무효소송> 선고 공판에서 44명 전원에 대해 해고 및 징계 무효 판결을 내렸다. 최승호, 강지웅 PD를 비롯한 6명에 대해 해고 무효를, 전배균, 이선태, 허태정, 신정수, 김민식, 장재훈, 한재희, 김재영, 이춘근, 이중각 PD 등 38명에 대해 정직 무효를 선고한 것이다.
이제 위기에 처한 MBC를 되살릴 단초가 마련됐다. 최승호, 강지웅 PD 등 해고자들이 MBC로 복귀하고, 부당한 정직 처분을 받았던 PD와 사원들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MBC 정상화의 시발점이기 때문이다.
오늘 재판부는 "공정방송 의무는 방송사의 노사 양측에 요구되는 의무이며 공정성 보장요구는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방송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경우 이는 근로조건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로써 "170일 파업"은 방송의 공정성을 보장받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었음을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았다. 그리고 재판부는 "MBC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한 국민의 염원과 구성원간의 내부적 갈등 해결을 위한 요청을 감안하면 징계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김종국 MBC 사장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 최승호, 강지웅 PD를 비롯한 부당 해고자 전원을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 그리고 부당 징계자 전원에 대해 실질적인 원상회복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이 길만이 위기에 처한 공영방송 MBC를 정상화하고, 국민의 사랑을 되찾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4년 1월 17일
MBC PD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