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언론노조 성명] 이제 기자의 출입처 출입마저 처벌하려 하는가! 검찰의 언론 자유 침해를 강력 규탄한다!
이제 기자의 출입처 출입마저 처벌하려 하는가! 검찰의 언론 자유 침해를 강력 규탄한다!
검찰이 미디어오늘 조수경 기자를 벌금 1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MBC 출입기자인 조수경 기자는 지난해 6월 취재차 MBC 보도국장실을 방문했다가 현주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검찰은 현주건조물침입 및 업무방해 혐의는 무혐의로 판단하고, 대신 고소 내용에 없던 ‘퇴거불응’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친절해도 한참 친절한 검찰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은 조수경 기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를 심대한 언론 자유 침해로 규정한다. 조수경 기자는 당시 MBC 노조가 발간한 민주언론실천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김장겸 보도국장의 의견을 묻고 인사도 나눌 겸 MBC 보도국장실을 찾아간 것이다. 조 기자는 소속과 이름을 밝혔지만, 김장겸 보도국장은 “어디를 들어오느냐”며 직원을 불러 조 기자를 끌어냈다. 이것이 저들이 말하는 이번 사건의 실체다. 이를 놓고 기자를 처벌하겠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조 기자가 농성을 하거나 폭력이라도 행사했다는 말인가.
미디어오늘은 대표적인 미디어비평 언론으로, 미디어오늘 기자가 언론사 편집국에 들어가거나 보도국장을 만나는 것은 정당한 취재 방식이다. 더구나 MBC는 국민이 주인인 공영방송 아닌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앞장서야 할 공영방송의 보도국장이 다른 기자의 취재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되지만, 만약 취재를 당하는 게 불편하다면 취재에 응하지 않으면 그만이다. 공영방송의 보도국장이 자신을 취재하려는 기자를 고소한 것은 공영방송 MBC의 망가진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며, 한술 더 떠 검찰이 기자를 기소한 것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다.
검찰에 묻는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다른 기자들이 출입처에서 조수경 기자와 똑같은 일을 당해도 전부 기소할 것인가. 기자들은 가만히 기자실을 지키고 있다가 출입처에서 던져 주는 기사만 써야 하는가. 2014년 대한민국에 언론의 자유가 있기는 한지 개탄스러울 뿐이다. MBC에도 묻는다. MBC 기자들이 취재원을 만나러 갔을 때 똑같이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MBC 기자들에게 앞으로 취재원이 불편해하는 인터뷰나 취재는 하지 말라고 할 것인가. 더 이상 공영방송을, 대한민국 언론을 희화화하지 말고 당장 조수경 기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검찰과 MBC의 대응, 사법부의 판단을 똑똑히 지켜볼 것이며, 언론 자유를 지키기 위한 모든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4년 1월 13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