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_
[언론노조 성명] 유사정권이 유사보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등록 2014.01.15 16:54
조회 578

 

유사정권이 유사보도 운운할 자격이 있는가

 

 

방송통신위원회가 CBS, 뉴스타파 등에 대해 ‘유사보도’ 운운하며 애써 불법 딱지를 붙이려고 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법외’라고 통보해 국제적 망신을 산 것도 모자라 이제는 언론을 향해 대놓고 선전포고를 하는 격이다. 누가 법외 정권, 유사 정권 아니랄까봐 해괴망측한 별의별짓을 다하는 모양새다.

 

방통위는 "현행 방송법에 따르면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제외한 전문편성 방송사업자는 보도를 할 수 없다. 또한 종합유선방송(SO) 지역채널에서 방송구역이 속한 지역을 벗어난 뉴스를 보도하거나 특정 사안에 대한 해설, 논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법과 현실의 불일치를 개선한다"는 그럴듯한 명목을 내세웠지만 언론의 비판 기능에 어떻게든 족쇄를 채워보려는 꼼수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연말연시에는 자고로 덕담이 오가야하는데 방통위가 뜬금없이 ‘유사보도’를 꺼내들고 나온 이유는 뭘까. 해답은 그들이 스스로 밝혔다. 방통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을 문제 삼았다. 박근혜 정권이 취임 1주년도 되기 전에 정당성을 의심받고 휘청거리니 내년 지방선거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모양이다.

 

방통위가 문제삼은 CBS에 대해서 간략히 짚어보겠다. 대한민국 최초의 민간방송인 CBS의 보도는 1954년 방송허가 때 방송 사항에 대한 별도의 조건이 없었기 때문에 종합편성 사업자의 지위를 부여받았다. 당시에는 '특수방송'이나 '전문방송'의 개념 자체가 없었던 시절이기 때문에 CBS는 태생적으로 지금의 '종합편성 사업자' 지위인 것이다. 정권이 마음대로 ‘유사’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닌 것이다. 단 한번 정권의 탄압을 받은 적은 있다. 1980년대 전두환 정권은 CBS가 정권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보도 기능을 박탈했다. 그러나 신군부 정권이 끝난 후인 1988년 CBS의 보도 기능은 당연히 복원돼 현재에까지 이르렀다.

 

현 정권은 대선공약이었던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헌신짝처럼 내버린 것도 모자라 정권의 입맛에 맞게 방송을 사유화하려고 혈안이 돼 있는 듯 하다. 신군부처럼 정당성이 결여된 정권이다보니 이제와서 신군부 흉내내기라고 하겠다는 것인가.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은 방통위의 ‘유사보도’ 운운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 박근혜 정권은 언론탄압을 통해 정권에 대한 저항세력 약화와 함께 실정에 대한 국민적 비판을 돌려세우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정권의 실정을 비판하는 세력에 어떻게든 ‘불법’이라는 낙인을 찍어보려는 갈등과 대립의 리더십은 지난 1년으로 족하다. 오늘이 2013년의 마지막 날이다. 지금이라도 ‘유사보도’ 겁박을 철회하고 참회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라. 불보듯 뻔한 싸움을 굳이 하겠다면 언론노조는 당당히 맞설 것이다. 우리에겐 국민과 명분이 있다. 끝.

 

2013년 12월 31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