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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방심위의 위헌적인 방송 및 통신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한다(2014.01.09)
등록 2014.01.0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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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방심위의 위헌적인 방송 및 통신 심의규정 개정에 반대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위헌성 지적을 받아온 방송 및 통신 심의 규정을 또다시 개악하려고 하고 있다. 곧 있을 전체회의에서 지난 11월 27일 입안예고했던 방송심의규정개정안과 통신심의규정개정안을 논의 의결한다는 것이다.

방심위가 입안예고했던 개정안은 한마디로 위헌적이다. 우리는 명백히 개정안에 반대한다. 행정기관인 방심위가 방송과 통신 표현에 대해 심의하는 것 자체가 우리 헌법이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검열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에 더해 위임한계를 벗어나는 모호하고 포괄적인 심의규정들로 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그것이 사전이든 사후든 예외없이 위헌적이다. 따라서 방심위가 할 일은 기존의 위헌성 지적을 받아온 심의 조항들을 합헌적으로 개선하는 일이지 개악이 아니다. 우리는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며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번 방송심의규정 개정안의 위헌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논란이 되었던 “민족의 존엄성”조항 신설은 여론에 밀려 철회하였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심의의 근거 규정을 방심위가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고 졸속으로 입안했다는 방증이다. 비록 이 조항은 폐기되었지만 이런 경악스러운 조항을 신설하려고 기도했다는 점만으로도 공분을 사기에 충분하다, 

 

이 외 양적 균형성을 기계적으로 요구하는 제9조2항, 재판중인 사건의 방송을 제한하는 제11조와 같은 독소조항은 여전히 남아있다. 

심의규정 제9조2항‘양적 균형성 조항’은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까지 방심위의 징계결정을 취소하라고 판결한 CBS라디오<김미화의 여러분>과, 최근 JTBC의 <뉴스9>의 중징계 결정을 내리는 등 정치심의에 악용되어 온 대표적 조항으로 비판받아 왔다. 

또 다른 독소조항인 방송심의규정 제11조(재판이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방송제한)도 문제다. 이 조항에 근거해 방심위가 지난 2013년 11월 21일 KBS <추적60분>'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에 대해 중징계인 '경고'를 결정하면서 거센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추적60분”에 적용한 해석대로라면 재판 중인 사건은 최종심에서 결론이 나오기 전에 방송에서 다룰 수 없다. 이는 제작 자율성에 대한 심각한 제약이자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또한 신설하는 29조 2항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는 가히 국가보안법의 방송심의버전이라고 할 만하다. 지금과 같이 방심위 위원들이 원칙도 일관성도 없이 이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하여 정치적 비판방송에 대한 징계를 남발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현재와 같이 여야 추천 6대 3이라는 위원 구성 하에서 독소조항들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그간 보여준 이중잣대에 의한 정치심의 논란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이 번 방송심의규정 개정은 비판적 방송을 길들이고 정권 홍보의 수단으로 삼는 장치로 활용하기 위한 시도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통신심의규정개정안 역시 위헌성 제거의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범위보다 훨씬 포괄적으로 심의 대상을 규정하고, 자의적 해석 여지가 있는 모호한 조문들을 신설하여 위헌적이다. 

 

포괄적인 심의규정에 근거하여 인터넷 상의 정보를 삭제 또는 차단하는 심의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 왔다는 지적은 2008년 방심위 출범 이후 끊이지 않았다. 사법적 판단 이전의 행정기관에 의한 판단은 잠정적일 수밖에 없는데 이로 인해 국민이 위축된다면 이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불가피하게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는 최소침해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것은 헌법의 요구사항이다. 

우리 단체들은 적어도 2002년 전기통신사업법의 이른바 “불온통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과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건전한 통신윤리”의 합헌결정의 취지를 살릴 것을 주장해 왔다. 즉, 방심위의 심의 및 시정요구의 대상은 “정보통신망법 조항들에 의해 금지되거나 규제되는 정보 내지 이와 유사한 정보”에 국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이번 개정안은 여전히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보다 훨씬 포괄적으로 심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다. 불법정보에 한하지 않고 유해정보까지 포함하는 등 방통위설치법, 정보통신망법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범위보다 심의대상을 확대하고 있고, “국익에 반하거나”, “건전한 법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사회질서를 저해하는”는 등 모호하고 포괄적인 조항을 신설해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더욱 많아졌고, 삭제․차단 등 시정요구의 대상이 되는 게시물의 작성자에게는 여전히 통지 및 의견진술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적한 대로 이번 방송심의규정 및 통신심의규정 개정안들은 최소한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규정들을 구체화 명확화하고, 적어도 헌재의 결정 취지라도 반영하는 수준이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위헌성을 제거하지 못하여 방송 제작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들이 온존 또는 신설되었다. 방심위가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법률적 검토 내지 헌법적 자문을 받았는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이에 우리 단체들은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하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위헌적 검열의 근거가 되는 심의규정들을 헌법에 합당하게 개정하라. 

하나, 방송에 대한 정치심의, 이중잣대 근거조항 양적 균형성 조항 개선하라

하나. 국민의 알권리, 제작 자율성 침해하는 방송심의규정 제11조 (재판이 계속중인 사건) 즉각 폐지하라. 

하나, “정보통신망법조항들에 의해 금지되거나 규제되는 정보 내지 이와 유사한 정보”로 통신심의대상 명확히 하라

하나, 통신심의규정의 ‘시정요구’대상자에게도 통지하고 의견진술기회 보장하라

 

 

2014년 1월 9일 

민주언론시민연합, 방송기자연합회, 언론인권센터, 언론개혁시민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