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방송통신위원회의 유사보도 규제 방침에 대한 논평(2014.01.07)
등록 2014.01.07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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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보도’ 운운 비열한 언론탄압 중단하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12월 30일 ‘유사보도 실태조사 결과’라는 것을 발표하면서 방송법 상 보도를 전문으로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제외한 전문편성 사업자는 보도를 할 수 없는데도 다수의 PP가 앵커, 뉴스․기자 명칭을 사용하며 형식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며 이를 규제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방통위의 발표는 그런 합리적인 해결책이 아니다. ‘유사보도 금지 원칙’만을 내세워 마이너 방송 영역에 잔존하고 있는 정상적인 방송저널리즘마저 분쇄하겠다는 비열한 언론자유탄압의 술수에 불과하다.
 
방통위의 이번 조사결과 발표는 정권에 비판적인 CBS 시사․보도를 옥죄어 정권에 순치시키고, < GO발뉴스>나 <뉴스타파>가 RTV를 통해 방송되는 것을 금지시키고,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정권비판 프로그램들이 방송되는 것을 사전에 막겠다는 박근혜식 ‘보도지침’에 다름 아니다. 방통위는 ‘유사보도로’ CBS의 시사뉴스프로그램들과 RTV의 < GO발뉴스>, <뉴스타파> 등을 특별히 지목하면서, 이들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언급했다.

‘비보도방송의 유사보도 금지 규제’라는 이름의 제재와 탄압을 통해, 아직까지 장악되지 않은 나머지 극소수의 비판적인 방송들이 지방선거에서 정권과 여당에 비판적 보도를 할 수 없도록 미리 싹을 자르겠다는 저의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박근혜 정권과 그 주구를 자처한 방통위는 2014년에도 우리 국민들을 ‘언론장악’에 맞선 싸움에 나서게끔 등을 떠밀고 있다. 우리는 박근혜 정권의 방송저널리즘의 비판기능을 말살하고 방송장악을 더욱 확장하고 노골화 하는 행태를 두 손 놓고 쳐다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유사보도 문제는 유사보도의 다양한 유형과 내력 및 현실 들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만 하는 문제이다. 방통위는 비판언론 옥죄기에 악용될 ‘유사보도’ 협박을 당장 철회하라. 우리는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온 국민과 더불어 방송공정성과 공공성을 산산이 부서뜨리고 있는 박근혜 정권의 언론자유탄압과 언론장악에 당당히 맞설 것이다. <끝>  

 

                 

2014년 1월 7일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