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언론연대 논평] 언론 자유 짓밟고 국정원 비호하는 방심위, 차라리 해체하라!
등록 2013.11.28 18:04
조회 525


언론 자유 짓밟고 국정원 비호하는 방심위, 차라리 해체하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또 만행을 저질렀다. 예견된 일이지만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방심위는 어제(21일) KBS <추적 60분>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 무죄 판결의 전말’ 편(9월 7일 방송)에 대해 결국 중징계를 내렸다. 국정원의 무리한 간첩 수사를 다룬 방송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와 제11조(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를 위반했다며 ‘경고’를 의결했다. 방송 사업자 재허가시 감점을 받을 수 있는 법정 제재를 결정한 것이다. 우리는 지난 논평(10월 24일)에서 중징계 가능성을 우려하며 방심위에서 주장하는 위반 사유의 근거가 터무니없음을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방심위는 예상대로 부끄러운 기록 하나를 더하고 말았다.

 

어제 회의에서도 정부여당 추천 심의위원들은 무지하고 오만한 발언들을 쏟아내며 방심위가 왜 이렇게 못된 헛발질만 일삼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박만 위원장은 “이미 판결 결과를 예상한 뒤 판결이 나오자마자 2심전에 방송한 것은 어떤 의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공의 이익과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탐사 프로그램의 역할을 부정하고 사법권의 독립만 강조한 발언이다. 국정원이 걸려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 어떻게든 징계를 내려야겠다는 일념으로 사법권의 독립을 지상 최고의 가치인 양 떠받들면서, 재판 중인 사건은 다룰 수 없다는 규정을 악용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권혁부 부위원장은 “<추적60분>은 30년이 넘는 장수 프로그램이지만 그동안 상고심 무죄사건조차도 다룬 적이 없다”며 “이례적으로 많은 해외 제작비를 들여 국정원 수사의 부당성을 비판했다. 매우 의도적이고 편향적”이라고 주장했다. 프로그램이 기존에 다루지 않은 영역을 방송하면 안 된다는 말인가. <추적60분>은 국정원이 제시한 증거자료가 잘못됐음을 취재를 통해 밝혀내고, 국정원에서 받은 답변도 모두 방송에 반영했다. 권 부위원장은 또 “우리나라에 들어와 법적 해택을 받으며 간첩활동을 한 사건”이라고 허언하기도 했다. 부위원장이란 사람이 법정에서도 이미 무죄로 판결난 사건을 두고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다. 위원장, 부위원장의 의식수준이 이 정도니 방심위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나머지 여당 추천 심의위원들도 무죄를 전제로 사전 취재했고, 의도를 가지고 제작한 것이고,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경고 의견을 내놓았다. 이들이야말로 중징계를 내리겠다는 뻔한 의도를 가지고 부당심의를 진행한 것 아닌가.

 

방심위의 무차별 표적․정치․과잉․부당심의 행태를 더 이상은 두고 볼 수 없다. 방심위를 심의하고, 방심위를 징계해야 한다는 조롱에서 이제는 차라리 방심위를 해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언론 자유와 공정성,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땀 흘리며 취재 현장을 누비는 언론인들이 있고, 그들을 응원하며 공정보도와 참언론을 열망하는 국민들이 눈과 귀를 밝히고 있다. 그 반대편에 정권의 눈치를 보고, 국가기관을 비호하고, 표현의 자유를 짓밟고, 언론 공공성을 훼손하는 방심위가 있다. 결국 누가 승리할지는 자멸의 길을 걷고 있는 방심위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제 본분에 충실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으면 망신스런 해체에 직면할 날이 머지않았음을 보게 될 것이다.

 

2013년 11월 22일

언론개혁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