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언론노조 논평] MBC는 이상호 기자를 즉각 복직시켜라MBC는 이상호 기자를 즉각 복직시켜라
지난 1월 MBC에서 해고된 이상호 기자가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는 오늘(22일) 이상호 기자가 MBC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회사가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결했다. 지극히 상식적인 결과다. 상식이 무너질 대로 무너진 시대에 상식적인 결과에 안도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이상호 기자는 지난 1월 15일 사측의 해고통보를 받았다. 이상호 기자가 대선 하루 전 트위터에 ‘MBC가 특파원을 통해 김정남을 인터뷰했다’는 글을 올린 것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고 품위 유지를 위반했다며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그렇게 이상호 기자는 당시 김재철 사장 취임 이후 11번째 MBC 해고자가 됐다. MBC 특파원이 김정남을 만난 것은 해당 특파원도 인정한 사실이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었다.
그동안 정권이 바뀌고, MBC를 유린하며 미친 칼춤을 추던 당시 김재철 사장도 물러났지만 해직언론인들은 아직도 일터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정치와 자본으로부터의 자유와 독립이라는 언론의 원칙과 상식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일터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바로 해직언론인들이다. 이 땅의 해직언론인들이 길게는 만 5년이 넘도록 복직되지 못하고 있다. 언론후진국, 나아가 민주주의 후진국의 상징이다.
오늘 법원의 해고 무효 판결은 기본적인 상식이 지켜진 너무도 당연한 결과이다. MBC 사측은 법원의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상호 기자를 즉각 복직시켜야 할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해직언론인 문제는 여야를 불문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힌 주요 의제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강성남)은 해직언론인의 복직이 언론정상화의 첫 단추임을 누누이 강조해왔다. 이제 남은 모든 해직언론인들을 즉각 복직시키고 비상식이 낳은 시대적 비극을 하루빨리 종결지을 것을 촉구한다.
2013년 11월 22일
전국언론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