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추적60분> 중징계 결정에 대한 논평(2013.11.21)
<추적60분> 중징계 철회하고, 여당 추천 위원들은 사퇴하라.
오늘(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KBS <추적 60분-‘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무죄판결의 전말’>(이하 ‘추적60분 서울시 공무원편’>에 법정제재인 ‘경고’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오늘 방통심위가 보여준 심의는 광기어린 ‘정치심의’, ‘표적심의’의 대표 사례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방통심위가 <추적60분-서울시 공무원편>에 대해 중징계를 내리면서 근거로 삼은 것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조 공정성’과 ‘11조 재판이 계속중인 사건’이다. 앞서 KBS사측이 ‘통합진보당 사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아직 최종 판결이 끝나지 않은 사건이기 때문에 방송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며 결국 불방사태로 이어지게 한 억지주장과 동일하다.
이들이 내건 논리는 근거도, 정당성도, 명분도 없다. 이들이 말하는 ‘공정성’은 오로지 국정원이 정권의 도구로 악용당하는 구린내 나는 현실을 감추려는 유치한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다. 정권에게 불리한 프로그램을 난도질해 ‘재갈’을 물리겠다는 못된 심보에서 비롯된 정권에 대한 비굴한 ‘아첨’ 그 자체이다.
또한, 이들이 방송심의 규정 ‘11조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을 운운하며 중징계를 내린 것은 그렇지 않아도 정권의 방송장악에 의해 이미 고사된 저널리즘에 대한 확인사살에 다름 아니다. 이런 식이면, 현재 진행중인 사회적으로 민감한 현안은 일체 다룰 수 없게 된다. 재판중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사건,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 등에 대한 취재와 보도도 모두 중징계감이니 그에 대한 보도는 이제 일체 그만두라는 겁박이기도 하다.
방통심위의 어처구니없는 정치심의·표적심의는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니다. 이미 MB정권시절부터 정권에 비판적인 수많은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찍어냈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는 방송을 넘어 라디오 프로그램에까지 방통심위의 마수가 뻗치기 시작했다. 지난 7월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와 KBS 라디오 <경제포커스>는 노조의 파업 경위를 보도했다는 이유로 ‘주의’ 처분을, MBC 라디오 <박혜진이 만난 사람>은 일제고사를 거부해 해직됐다가 복직된 교사를 출연시켰다는 이유로 ‘경고’ 처분을 받았다. 권력과 자본에 유리하게 보도하지 않으면 방통심위는 모조리 ‘불공정’이라는 낙인을 찍었다.
방통심위는 정권의 뜻을 거스르는 방송을 하나하나 찍어내는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지 오래다. <추적 60분>에 중징계를 내린 것도 대선개입 문제가 불거지며 범국민적 비판 여론에 둘러싸인 국정원을 애써 감싸기 위한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말라. 민주주의적 가치를 버젓이 훼손하고 있는 조중동방송은 감싸고돌면서, 진실을 파헤쳐 있는 그대로를 보도한 <추적60분>을 탄압하고 재갈을 물린 행위는 방통심의위가 노골적으로 자신이 민주주의와 국민의 적임을 공표한 것에 다름 아니다.
오늘 <추적 60분>에 내려진 중징계는 언론자유를 훼손한 것일 뿐만 아니라, 불법적인 대선개입을 저지른 국정원에 대한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한 것이다. <추적60분>을 중징계하고 정권의 충견노릇에 앞장서며 국민을 우롱한 방통심의위 여당추천 위원들은 국민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당장 사퇴하고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라. <추적60분>에 대한 부당한 중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정권의 추악한 하수인으로 전락한 방통심의위를 즉각 해체하라. <끝>
2013년 11월 21일
민주언론시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