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TV조선․채널A 보도본부장 국감 증인 출석 관련 조선․동아 보도에 대한 논평(2013.10.10)- 종편책임 회피 위한 꼼수보도, 너무 우스꽝스럽다
지난 종편 승인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승인 심사를 ‘요식행위’로 전락시켰다. 조중동종편의 실현 가능성없는 장밋빛 계획을 눈감아 주었고, 주주구성 및 주주 적정성 문제 등이 있었음에도 문제 삼지 않았다. 이렇게 탄생한 조중동종편은 5·18 역사왜곡, 막말방송, 선정방송 등의 편파·왜곡보도 행태를 넘어 ‘사회적 흉기’로 전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때문에 2014년 종편 재승인 심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해야 함은 물론 사회적 물의를 빚어온 종편에 대한 퇴출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방통위는 종편 퇴출을 고려하기는커녕 연구반의 심사기준안보다 크게 후퇴한 ‘종편 재승인용 맞춤 기준안’을 밀어붙여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또한 방송으로서 공정성과 공익성을 충실히 수행하기 보다는 오히려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해괴한 주장을 펼치며 5·18 정신을 훼손시킨 점, 그리고 막말방송, 선정적 경쟁만을 일삼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법정심의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그 책임과 대책을 묻는 일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종편채널 관계자들을 방통위와 방통심의위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러 편법적으로 주주를 구성하고, 이행실적을 지키지 않은 점, 그리고 방송심의규정을 심히 위반하고도 솜방망이 처벌만 받고 부당하게 면죄된 점 등 그동안 노정된 문제점들에 대해 따지는 것 또한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지난 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가 < TV조선>과 <채널A>의 보도본부장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자 민주당을 향해 ‘언론 길들이기’, ‘언론자유 침해’라고 맹공격에 나서는가 하면, 보도본부장 증인 채택과정에서 벌어진 사실관계조차 노골적으로 거짓으로 비틀어 왜곡하면서 민주당 최민희 의원에 대한 표적공격에까지 나섰다.
5일 조선일보는 <초유의 민간방송 보도 국감…정치권력의 언론 길들이기>에서 “국회가 민간 언론사 보도책임자를 불러서 보도의 공정성을 따지는 것은 국내외에서 전례를 찾기 어렵다”, 증인 출석은 “정치권에선 ‘민주당 의원 일부가 TV조선과 채널A에 적개심 같은 걸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8일자 사설 <언론 통제하라고 국회에 국정감사권 준 것 아니다>에서는 “여야 흥정과정에서 민주당은 두 민간 방송사 보도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러야 하는 이유가 ‘불공정’과 ‘막말’ 방송을 따지기 위해서라고 주장했다”는 터무니없는 공세를 이어갔다.
동아일보도 7일 사설 <종편 보도본부장 국감 증인 채택은 언론자유 침해다>에서 “보도 내용이나 논조가 자신들의 입맛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민간 언론사 간부를 국감 증언대에 세우려는 민주당은 ‘언론사 길들이기와 편 가르기’의 전형을 보여준다”, “좌파 언론단체 출신 최민희 의원 들이 이번 국감 증인 채택을 주도했다”는 허위주장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이 같은 조선·동아일보의 왜곡된 주장은 허위에 가득찬 ‘정치공세’에 불과하다. 최민희 의원이 발표한 7일자 보도자료에 따르면 “야당에서는 종편사 대표들을 증인으로 부를 것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 조해진 간사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협상카드로 보도본부장 급을 내세워 여야가 이를 합의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다시 말해 보도본부장 증인 채택은 오히려 새누리당의 요구에 의해 이뤄진 것이다. 그럼에도 ‘언론 길들이기’ 운운하며 전략적으로 민주당 공격에 나선 것은 종편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드러난 위법과 편법, 그리고 승인 이후 부적절한 주주구성이나 이행실적 평가 등에 대한 집중적인 문제제기를 피하기 위한 물타기 전략에서 나온 술수에 불과하다.
더불어 국회에서 따져 물으려고 하는 것은 헌법 정신을 훼손시키고, 역사왜곡과 민주주의 정신을 유린하는 종편의 ‘막말’, ‘막장’ 퍼레이드다. 그동안 < TV조선>과 <채널A>가 ‘북한군 개입설’, ‘중국인이라 다행’ 등으로 방통심의위로부터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제재를 받고, 외교적 문제로 확산될 정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더구나 더욱 심각한 것은 법정 제재가 시늉내기 식에 그쳤고, 결국 아무런 반성도 개선의 여지도 없다는 점이다. 이런 종편들과 이를 소유하고 있는 신문사들이 과연 ‘언론자유’를 말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다.
한편, 이들은 민언련 출신인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국감 증인 출석을 주도했다고 허위주장을 펼치면서 우리단체를 지칭해 ‘좌파 언론단체’라고 몰아붙였다. 심지어 지난 5월 <채널A>는 우리단체를 ‘종북단체’로 낙인찍은 바 있다. 이런 한심한 주장에 우리는 실소를 넘어 ‘좌파’, ‘종북’ 딱지로 이념갈등을 부추기고자 하는 <채널A>와 동아일보의 행태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 1975년 ‘언론자유’를 위해 싸우다가 박정희 군사정권에 의해 내쫓긴 동아일보 해직언론인들과 조선일보 해직언론인들이 주축이 되어 만든 단체를 향해 ‘좌파’, ‘종북’단체 운운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채널A>의 주주구성 부적격성, 투자과정의 위법부당성 등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있는 최민희 의원의 뒤를 한 언론사가 캔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한 국회의원의 합법적인 의정 활동을 좌절시키기 위해 언론사가 ‘흥신소’로 전락해가고 있다는 사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언론사로서 기본적 품위도 스스로 손상시킬 것임이 분명한 허접한 ‘흥신소 놀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경고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