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_
새누리당 미방위 위원들의 뉴스타파 취재불허를 규탄하는 논평(2013.6.21)
등록 2013.09.26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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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타파> 취재불허,

 
언론의 자유 위에 군림하겠다는 건가 
   
 
 
21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미방위, 위원장 한선교)가 해직언론인법 공청회 도중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의 취재를 중단시켰다. 한선교 위원장은 국회법 제149조의 2(중계방송의 허용 등)와 ‘국회에서의 중계방송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출입기자의 등록 등)를 내세우며, “지금 <뉴스타파>에서 나와 촬영을 하고 있는데, 상임위 방청만 허용했지 취재를 허용한 일이 없다. 지금 카메라를 갖고 나가라. 몸은 있어도 되지만 카메라는 안 된다”며 <뉴스타파> 기자들의 취재를 끝내 불허했다.
더구나 민주당 유승희 의원이 ‘국회에서의 중계방송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녹음·녹화 및 촬영) 2항에 따라 상임위원장의 허가를 받으면 취재가 가능하다고 항의하자, 여야 간사들의 ‘협의’를 요구하며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까지 보였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김기현 새누리당 의원은 “아무나 기자라고 들락거리게 할 수 없다”는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한 위원장과 새누리당 미방위 위원들의 태도 이면에 배인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몰이해가 개탄스러울 따름이다. <뉴스타파>를 두고 ‘허가받은 언론’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박대하는 한 위원장과 새누리당의 주장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동조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되묻고 싶다.

취재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할 수밖에 없는 인터넷을 매개로 한 <뉴스타파>의 성과는 지상파 3사를 비롯한 여타 언론들을 압도한다. 최근 <뉴스타파>가 이뤄낸 ‘조세피난처 특종’과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에 대한 집요한 추적은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에 대항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존하고, 사회 부조리를 폭로하는 저널리즘의 진수를 유감없이 보여줬다는 극찬을 받고 있다.
반면 한 위원장과 새누리당이 ‘허가’한 ‘방송법 규정에 의한 지상파 방송사, 보도전문채널의 방송사와 신문사’들은 어떠한가. ‘정권나팔수’로 전락한 공영방송은 의제설정을 주도하기는커녕 <뉴스타파>에 의해 높아진 비판여론을 축소·은폐하며 정권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조중동 수구언론은 정치·경제권력 감싸기로 왜곡도 불사하는 반저널리즘적 행태를 자행하고 있다.

누구보다 언론자유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미방위 위원들이 오히려 ‘국회 허가’를 내세워 독립 언론 <뉴스타파>의 취재를 중단시킨 행위를 우리는 절대 용서 할 수 없다. 이는 자신들이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위에 존립하겠다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드러낸 것으로 미방위 위원, 국회의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다.
한선교 위원장과 새누리당 미방위 위원들에게 경고한다. 당장 <뉴스타파>의 취재를 허용하고, 막말을 한 새누리당 의원은 즉각 사과하라.
 
 

2013년 6월 21일 
(사)민주언론시민연합